Is there physical evidence at the scene, to include video surveillance?
현장에서의 물적증거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including video surveillance가 아닌 to include video surveillance? 가 쓰였는데,
including과 to include는 차이가 없는건가요?
즉, 감시카메라를 포함 현장의 물적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