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연금 재가입자가 늘고 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타거나 당초 받기로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그간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기존 연금 가입자와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업주부들이 신고한 월 소득액은 100만원(보험료 월 9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다. 연금공단 측은 "월 100만원을 신고하면 월 17만원을 받는 등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수익비가 높다"
전업주부 추납 제도가 시행: '낸 것보다 더 받는' 연금 특성상 추납 제도 시행으로 연금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전문가 A씨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미래의 연금 가입자들은 재정 악화로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