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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국회의원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6-12-04 21:24:53
공범혐의로, 만일 청와대랑 딜하는 새누리 국개가 있다면
범죄자와 국정을 교란하고 내란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결되면, 부결에 가담한 의원 색출 한뒤
모두 청와대의 범죄자와 내란공모 혐의로 고소하면 됨.
이석기만 내란죄 적용해서 국회의원 직 박탈 당하는게 아니라

반대로 범죄행위가 명백한 대통령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게 하고
국정을 교란시키는데 가담한다면
내란죄 준하는 행위로 고소및 처벌요청 가능합니다
IP : 94.11.xxx.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와우!
    '16.12.4 9:30 PM (118.216.xxx.202)

    듣던중 반가운말이네요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

  • 2. 그 순위 좀
    '16.12.4 9:33 PM (58.143.xxx.20)

    올려봐요.

  • 3. 홍이
    '16.12.4 9:43 PM (125.186.xxx.247)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 4. 오우!! 좋아
    '16.12.4 9:45 PM (118.218.xxx.190)

    딱 필요한 고소다. 내란죄 딱 좋아!!!

  • 5. ..
    '16.12.4 9:47 PM (59.12.xxx.241) - 삭제된댓글

    이 시국에 정말 필요한 정보!
    내란죄 딱 좋아 2222

  • 6. 이런 중요한 내용이
    '16.12.4 10:14 PM (119.204.xxx.38) - 삭제된댓글

    묻히네요.
    사실이라면 해볼만 하네요.
    고소 좋아하는것들 모조리 고소!

  • 7. 근데
    '16.12.4 10:38 PM (119.204.xxx.38)

    무기명이라 색출이 문제....

  • 8. 82회원들도...
    '16.12.5 12:47 AM (122.43.xxx.32)

    법조문 좀 주세요

    우리 82가 해도 되잖아요

  • 9. 꼭 그렇게 합시다
    '16.12.5 3:06 AM (180.69.xxx.218)

    탄핵여부에 상관없이 탄핵 반대표 던진 놈들 축출해서 고소합시다 국정문란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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