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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vs자진퇴진...대통령 업무 차이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6-12-02 19:39:39
속시끄러워서 뉴스 좀 멀리했더니 따라잡기 힘드네요.
밀린글 다 읽을 엄두도 안나고..
오늘 탄핵처리했으면 대통령 업무정지되었을텐데..라는 말을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동안 탄핵도 오래걸린다는 얘기가 많아서..
4월퇴진안이나 시기는 비슷한 줄 알았는데..
탄핵하면 업무정지이고 자진퇴진이면 업무 하는거에요??
군사협정에 도장찍고 국정교과서 밀어부치고 인사권하고..다 하는거에요??
탄핵하면 언제부터 업무정지에요?? 의결수 못 채우면요??
누가 꼭 좀 알려주세요.

IP : 125.186.xxx.15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7:41 PM (115.136.xxx.3)

    퇴임후 대통령 예후도 탄핵과 자진퇴진과
    다를꺼에요

  • 2. 탄핵
    '16.12.2 7:41 PM (39.115.xxx.164)

    통과시부터 바로 정지 되고요 자진 퇴진 한다면 4월까지는 일을 계속 하는거죠.

  • 3. 탄핵의결된 때부터
    '16.12.2 7:42 PM (223.56.xxx.177)

    하야는 지가 나가는 날부터

  • 4. 탄핵하면
    '16.12.2 7:43 PM (39.115.xxx.164)

    대통령 예후는 없어지고 자진 사퇴하면 예후는 있습니다.
    예후란 경비원과 자택 그리고 많죠.
    경찰들 어디 가면 신호 차단해주고 이런것도 다 사무실도 구해주고 명박이 다누리고 있죠.

  • 5. ㅇㅇ
    '16.12.2 7:44 PM (61.106.xxx.17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200표이상나와 가결도면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을 넘기고
    본인 대통에게도 넘기는데 이때부터 헌재결정날까지 업무정지고 모든권한 총리가대행해요

  • 6. 브리앤
    '16.12.2 7:48 PM (121.131.xxx.43)

    탄핵소추안이 오늘 발의 되었고 이를 9일 상정해서 국회에서 결의하여 헌재에 보내는 건데,
    결의가 되면 그 시간부터 대통령의 직무는 헌재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 됩니다.

    의결수를 못채우면 발의된 내용은 날아갑니다.
    그러면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 발의해야 합니다.
    9일에 부결되면 또 하세월이 걸리는 거죠.
    새누리측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요.

    다행히 결의 되어 헌재에 넘겨지면 판결은 예상 외로 빨리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에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비위 혐의가 드러나서 헌재도 박통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더 커졌습니다.

    탄핵되면 바로 물러 나는 것이고요.
    9일에 가결 되기만 하면 12월말~1월 중순이면 탄핵되어 내려가고 구속되는 꼴을 볼 수 있겠는데,
    친박 비박이 그새 기운을 차려서 지금 혼돈입니다...

  • 7. ..
    '16.12.2 7:48 PM (115.136.xxx.3)

    그리고 자진 하야는 그냥 구두언약 이라서
    4월되서 말 바꾸면 그때 다시 탄핵해야 한되요.
    박근혜라면 말 번복할 가능성이 크죠.
    실재로도 그렇게 말 번복한 사례가 역사적 사례가
    있고요

  • 8. 탄핵 안하면
    '16.12.2 7:48 PM (211.238.xxx.42)

    대통령 연금으로 대통령직 물러나도
    매달 1200만원씩 받는답니다 죽을때까지
    이런 써글
    이거 다 세금으로 주는거자나요

  • 9. ...
    '16.12.2 7:50 PM (61.74.xxx.181)

    예후 ->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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