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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미만이면 탄핵을 못하는건가요...???

이거 아시는분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6-11-29 15:50:08
타 사이트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안 도출 못하면,


내년 정기국회로 넘어가야 할 것이고..


2월 14일 이 되면 임기 1년 미만이 되므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71.84.xxx.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29 3:51 PM (58.224.xxx.11)

    헌재로 가면 하야 못한다.법적으로.기사에서 여러번 봤는데.
    누가 이것도 좀.ㅠ

  • 2.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임시국회 열어서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새누리가 협조하지 않으려 용을 쓰겠지만요.

  • 3. 브리앤
    '16.11.29 3:53 PM (121.131.xxx.43)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천우신조예요.

  • 4.
    '16.11.29 3:54 PM (106.248.xxx.82)

    어제 팩트체크에서 다뤘습니다.

    탄핵이 국회 통과해서 헌재로 넘어가면 `하야를 할수 없느냐`는 질문에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헌법학자들은 `하야는 가능하다`로 해석했다는 요지의 내용..

    http://news.jtbc.joins.com/html/059/NB11366059.html

  • 5. ㅇㅇ
    '16.11.29 3:57 PM (58.224.xxx.11)

    윗님감사

    참.그리고 12.9까지가 정기국회일인가봅니다
    나쁜 놈들이네요.

  • 6. 어차피
    '16.11.29 3:58 PM (71.84.xxx.62)

    스스로 하는 하야는 죽어도 안할듯 하니 현재로서는 탄핵밖에 없는 셈인데

    브리앤님 그럼 임기 1년미만은 탄핵은 못하지만 임시국회를 그전에 계속 열어서 추진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즉 내년 2월14일 이전까지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탄핵을 결정해야 하는거군요?

  • 7. 사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16.11.29 3:59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직장도 내가 싫으면 언제라도 사직서 쓸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 년이 말한 건 대전제로 국회합의를 내걸었잖아요. 사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면 여야합의가 가능합니까? 절대 합의 못해요.

  • 8. 브리앤
    '16.11.29 4:03 PM (121.131.xxx.43)

    오늘 민주당이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고 잇으니 12월 2일쯤 국회에서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국회를 국민들이 포위해서라도 탄핵토록 압박해야 합니다.
    탄핵 부결되면 12월 3일 토요일은...ㅠㅠ

  • 9. 궁금
    '16.11.29 4:07 PM (71.84.xxx.62)

    아직 댓글에서 답이 안나오는데...
    임기 1년 미만이 되면 탄핵을 할수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진짜 12월달에 쇼부 봐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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