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사실을 많이 적으면 사실확인하느라 재판이 길어질까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적으면 기각될 거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도 탄핵 사유로 넣으면 검찰조사 완결이 아닌 상태에서도 헌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추신
아주 가능성이 적은 소설인데, 검찰이 촛불리 횃불이 될 증거가 있다는 식의 익명의 말을 언론에 흘리고 야당이 자신감 있게 탄핵 소추안 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증거 없다고 발뺌하고, 새누리는 야당의 대통령 퇴진운동과 탄핵을 국정 난동이라 몰아붙이면서 야당은 집권 능력이 없다고 선전하면서 대선을 치른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