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층간소음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해요

?? 조회수 : 5,634
작성일 : 2016-11-24 01:14:22
전세 계약만료가 아직 9개월이 남았는데 아랫집현관 문소리때문에 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저도 전세만료 맞춰서 집을 팔고 싶어하던차여서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집을 내놨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내놓았는데 보러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 봤더니, 집을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린다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기간 아직 남아 있고 집값은 새댁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집이 비어 있으면 좀 더 잘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을 비우는 것은 새댁 맘인데 그래도 계약만료까지는 전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도 팔고 싶어도 집이 안 팔려서 속상한데 세입자가 저렇게 나오니, 맘이 상해서 주절거려 보네요. ㄹ혜도 말 안듣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ㅠ
IP : 1.253.xxx.16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버려둬요
    '16.11.24 1:16 AM (115.136.xxx.173)

    법대로 하는 거니
    내버려둬요

  • 2. ...
    '16.11.24 1:17 AM (195.154.xxx.53) - 삭제된댓글

    별 미친 인간 다 보네요.
    그냥 무시하세요.

  • 3.
    '16.11.24 1:19 AM (59.9.xxx.181) - 삭제된댓글

    오히려 집 비어 있으면 꺼려요. 기간 못 채우고 나간 뭔 사연이 있나 싶어서...

    저희 친정엄마는 빈집은 아예 제끼더라고요.

  • 4. ㅎㅎ
    '16.11.24 1:28 AM (121.145.xxx.24)

    그 새댁 웃기네요.
    오육십대 아짐이 그런 소리 해도 짜증나겠구만 젊은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집을 꼭 파실 계획이라면 입주물량 더 쏟아지기전에 가격을 조금 낮추는 고민도 해보세요.

  • 5. 계약서 기간
    '16.11.24 1:30 AM (109.151.xxx.62)

    대로 하시면 별 탈 없어요
    저도 꼭 1년전 일이네요
    세입자 분께서 발령으로 이사를 먼저 하시고 한달 후에나 연락이 왔드라구요
    재계약하고 1년이 넘게 남았는데 전세금 반환요구하고 해도 기간안에 매매든 세로운 세입자 들이시면 되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맘 편히가지시고 겨울 나셔요
    저도 3웧에야 세입자 들어오드라구요
    그간 빈집에 관리비는 세입자부담으로 많이 힘들어 해도 제가 도울 방법이 딱히 없드라구요

  • 6. ,,,,
    '16.11.24 1:46 AM (222.238.xxx.120)

    얼마나 괴롭고 미치겠으면 복비 버리면서까지 나가려고 할까요.
    그거 괴롭게 9개월을 더 버티라고요?
    마음 좋게 쓰세요.
    세입자에게 나쁘게 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
    님은 집 팔아야하잖아요.

  • 7. 법대로
    '16.11.24 1:47 AM (1.233.xxx.186)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 방 잘 안나가는 계절 아닌가요?

  • 8. ??
    '16.11.24 1:52 AM (1.253.xxx.161)

    집값이야 조정가능하지요. 그래도 부동산도 아니고 젊은 새댁이 저런 말 하니 황당하더라구요. 집이 비어야 잘 나간다는 말은 자기 전세금 빼 달라는 얘기이구요. 아무리 어려도 세상 물정을 저리도 모를까 싶더라구요.

  • 9. 뭔소리
    '16.11.24 1:56 AM (209.58.xxx.169) - 삭제된댓글

    층간소음으로 괴로운 건 지 사정이고, 그냥 냅두세요. 일부러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참 뻔뻔하네요.

  • 10. 뭔소리
    '16.11.24 1:58 AM (64.120.xxx.166) - 삭제된댓글

    그리고 문소리로 나간다는 걸 보니 싸이코일 듯도 하네요.
    발소리도 아니고 현관문소리 몇 번이나 난다고요.
    저희도 맨날 쾅쾅거리는 소리 듣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추위에 이사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마인드가 희한해요.

  • 11. ..
    '16.11.24 2:15 AM (183.49.xxx.83) - 삭제된댓글

    원글님께선 만료전엔 전세금 내줄 생각이 없으신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죠.
    아랫층에 상황 이야기를 해보신다거나 집매도 전까지 참아달라고 양해를 구하시던가.. 세입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을 내놨나본데, 그것도 9개월이나 전에.. 만약 매도가 늦어진다면 9개월 동안 세입자는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집을 보여줘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게만 생각지 마시고 잘 타협하셔서 좋게 해결됐으면 합니다.

  • 12. 윗님..
    '16.11.24 2:26 AM (1.253.xxx.161)

    그게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집을 내놓은 거예요. 제 계획은 전세 만기시점에 맞춰서 팔려고 한거였구요. 그러니까 세입자편의를 봐서 일찍 집을 내놓은 셈이죠. 오늘 세입자한테 재촉전화 받은 셈이죠. 빨리 집을 팔라고 그렇다고 세입자 위해서 제가 집을 손해보면서 까지 팔 수는 없잖아요?

  • 13.
    '16.11.24 3:01 AM (39.119.xxx.227)

    새댁이 못됐어요. 방귀뀐놈이성내네요. 층간소음때문이라고, 그것도 핑계. 그래야 전세금 받을 확률이 커지니/ 진짜 글 읽는 나도 뭐 저런 사이코 인간이 다있지?

  • 14. 계약위반
    '16.11.24 4:10 AM (183.96.xxx.122) - 삭제된댓글

    하는 사람이 말이 많네요.
    그냥 매도도 안하시고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파시면 돼요.
    계약파기하는 사람 입맛까지 어떻게 맞춰주나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양해해주고있는건지 소재파악을 전혀 못하네요.
    매수로 이사할 집들은 3달 전쯤 보러다녀서 지금 없고 전세뺄집도 한달반 전에 계약해서 지금 집보러 잘 안다녀요.
    제일 큰 이사시즌이 겨울방학인데 어느동넨지는 몰라도 애매한 시기에 집 빼느라고 계약위반하면서 별걸 다 원라네요.
    시세대로 받고 계약서대로 날짜 지켜서 나가라고 하세요.

  • 15. ......
    '16.11.24 4:14 AM (66.41.xxx.169)

    위에 222님 같은 분 때문에 정말로 보호받고 배려받아야 할 분들까지 손해 보는 겁니다.

  • 16. 222뭡니까
    '16.11.24 6:46 AM (1.225.xxx.71)

    세입자에게 나쁘게 해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세입자가 조폭인가?
    원글님네 세입자나 저 사람이나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묘한 재주가 있네요.

  • 17. 동이마미
    '16.11.24 7:19 AM (182.212.xxx.122)

    세입자가 생각하는대로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군요.
    집주인이 매물 내놓은 부동산을 수소문해서 부동산 통해 전달되게 했어야 할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니ᆢ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 그러는 게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5183 덴마크 검찰, 정유라 송환여부 결정 미뤄…한국에 추가자료 요구(.. 4 ㅠㅠ 2017/01/28 1,260
645182 시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해요. 1 ㅇㅇ 2017/01/28 1,459
645181 주부들의 영원한 숙제인 밥.. 양희은씨 같은 주부님들 손들어 보.. 9 2017/01/28 3,984
645180 공항장애 맞나요? 7 …. 2017/01/28 2,476
645179 얌체 시동생네 조카들 세뱃돈 만원씩만 줘도 될까요? 18 세뱃돈 2017/01/28 6,983
645178 다음 노래들 다 아시는분 계시나요? ㅇㅇ 2017/01/28 454
645177 너의 이름... 딸리네요 ㅗㅗ 2017/01/28 1,063
645176 저는 82쿡이 좋아요 8 쵸오 2017/01/28 1,062
645175 요즘도 애들학교에 부모님학벌쓰나요? 2 ㅇㅇ 2017/01/28 1,938
645174 "삼성 정유라에 300억 ,반도체 공장,사망한 故황유미.. 4 moony2.. 2017/01/28 2,602
645173 전.잡채 베란다에 뒀는데 괜찮겠죠? 2 저녁에 한 2017/01/28 1,721
645172 설 차례상에 밥 놓나요? 4 내일 2017/01/28 1,394
645171 사주에서 몇 살까지 누구와도 합이 없다면 6 .... 2017/01/28 2,501
645170 노회찬과 삼성X파일 그리고 참여정부 비극적 10 moony2.. 2017/01/28 1,047
645169 전남친의 현여친이 저를 스토킹해요 47 2017/01/28 18,577
645168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한달 살 지역 추천 부탁합니다 26 프랑스 2017/01/28 4,198
645167 모든 스텐냄비는 인덕션 사용가능한가요 3 인덕션 용기.. 2017/01/28 4,897
645166 동서 스트레스 8 ㅉㅉ 2017/01/28 5,875
645165 개키우는 싱글은 개데리고 본가 가나요? 7 빠빠시2 2017/01/28 1,531
645164 귀리 쌀 (오트밀) 드셔본분 계세요?.. 8 예슬 2017/01/28 6,176
645163 새누리 당명 ...국민제일당,새빛한국당,으뜸한국당 중 하나라고 14 ... 2017/01/28 1,116
645162 팬텀싱어 12 2017/01/28 3,394
645161 딸이 보여주는 남자는 다 별로인가요 4 aaa 2017/01/28 2,028
645160 피곤한 시댁식구들.. 12 .. 2017/01/28 5,293
645159 군대보낸 분들. 10 엄마 2017/01/28 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