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 자동차 문을 찍었다고 하는데(스크래치나게)..
자동차 문을 열다 옆 자동차 문에 부딪쳐서 옆 자동차 문이 스크래치 나거나 살짝 들어가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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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저희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짝이 찍혔나봐요..
그 차주가 마트 cctv를 확인해서 옆에 주차된 저희차를 지목하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차주가 보내준 영상으로는 저희 아이가 그 차쪽으로 문 여는건 보이는데 화질이 흐릿해서 저희 아이가 연 문이 그 차에 닿았는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수한게 맞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지만 저희입장에서도 흐릿한 화질의 영상만보고 보상을 해줘야하나 고민이 되서요..
그 차주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라하고, cctv 확인도 경찰과 함께 가야 보여주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얼마큼 찍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주가 경찰까지 대동하고 가서 cctv를 확인했다면 그 차주는 당연히 보상받을 생각을 한것이기에 저는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겠단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변에 물어보고 보험사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 영상으로는 저희 아이가 그랬다 하기엔 좀 약하다고 하나봅니다..
남편은 우리도 그런일을 빈번히 당해도 차가지고 다니다보면 그럴수 있는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그쪽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영상에 저희 가족 모습이 나오는게(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불쾌하다고 보상을 안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에효..
'16.11.16 12:57 A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문콕테러 진짜 짜증나거든요. 원글님 경우에는 진위가 명확하지 않아 억울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애들 태울때 문을 여닫아 주세요. 아이들이 옆차까지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답니다.2. Dd
'16.11.16 1:19 AM (24.16.xxx.99) - 삭제된댓글불쾌하고 유쾌한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원글님 아이가 그랬다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겠죠.
경찰은 영상에서 아이가 그랬다고 확신하는 건가요?3. 웃자0
'16.11.16 1:35 AM (218.232.xxx.157)경찰에서 직접 연락을 받은건 아니라서 경찰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랬다면 보상하는건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가 받아본 영상으로는 저희차 문이 옆차에 닿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남편과 저와 의견이 달라 여쭤보는거에요..
우선 cctv를 같이 확인한 경찰관분께 먼저 여쭤봐야겠네요..4. 그럼
'16.11.16 7:26 AM (121.179.xxx.80)님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5. 저도
'16.11.16 7:29 AM (121.179.xxx.80)운전하고 애들 태우고 다녀서 문 열때 늘 신경쓰이는데
솔직히 다른차 스크래치 날 정도면 퍽 하고 인지가 될정도로 큰 소리가 납니다 아이든 보호자든 당시에 모르셨나요?
이 글의 늬앙스는 마치 증거가 확실치 않고
경찰에 신고한게 괘씸해서
보상해주고 싶지 않다
라고 느껴지는데 제말이 틀린건가요?6. 선
'16.11.16 8:07 AM (222.109.xxx.80)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적이 있었어요 걍비 아저씨가 저의집에 와서 저희가 문콕해서 상대방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까지 대동했다고 하면서 ...우리차를 지목한거는 전날 주차하기전까지는 아무 이상없없다 그러니 자기 차 옆에 댄차는 우리차 밖에 없으니 밤인은 너다 cctv는 명확하지 않고 경비 아저씨도 경찰도 이건 저희차가 범인이라고 명확하게 할수 없다 했는데도...화면 보니 전혀 ...차를 엽으로 두대세워 문열어봐서 문콕의 위치에 우리 차 문이 닿는지 까지 확인해주고 마무리했어요 다행이 위치가 안맞더라구요 명확하지 않은 화면으로는 해당되지 않느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이걸로책임을 못물은다고까지 하는데도 막무가내드라구요
7. 님이
'16.11.16 11:02 AM (1.229.xxx.60)인정안하면 보험처리안해줘도 됩니다
피해자가 그 영상으로 소송까지 가더라도 명확하개 보이는 전후관계가 아니라면 소송에서 피해자가 100% 집니다
굳이 보험처리 안해줘도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