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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퇴진촉구집회,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집배원 조회수 : 365
작성일 : 2016-11-12 14:04:49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입력 2016.11.12 13:48 수정 2016.11.12 13:50 댓글 700개
자동요약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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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행진금지 집행정지 공판 마친 참여연대, 결과는 "오후에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경찰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지 금지에 대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제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담당 판사가가 12일 오후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P : 211.198.xxx.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원은
    '16.11.12 5:15 PM (175.223.xxx.72)

    법원은 원래 검찰과 다릅니다.
    법원따로 입니다
    그나저나
    순실이는 데려다 뭘 물었대요.진전이 없네
    과자만 먹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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