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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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어요
1. ...
'16.11.11 3:56 PM (114.204.xxx.212)언제 팔릴지 모르니 우선은 갈 동네 정도 정해놓고 매매가 되면 계약해야 안전해요
보통 두달은 기한을 주니까요 , 그리고 새 주인이 전세를 놓을수도 있고요2. ..
'16.11.11 3:58 PM (112.223.xxx.52)원글님
제가 알기론 집이 팔리는게 먼저라고 하더군요.
이사 갈 집 먼저 계약 했다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전세금 못받을 수 있기 떄문에요.
집 주인에게 집이 팔리지 않아도 전세 갈 집 알아보고 계약해도 되는지 확실하게
말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럼 집 알아보겠다 하시고 집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사 기간은 전세만기로 정하시면 되겠죠.
원글님이 말씀하시는 이사비용은
만기 전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집 주인이 비용 지불하는거긴 한데요.
한두달 차이는 그냥 이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3. ...
'16.11.11 4:06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집주인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다 맡기는게 편해요.
날짜를 조절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니까요.
집 나가면 이사간다고 말씀하시구요.
집구할 시간은 달라고 하세요.
이정도 남았으면 이미 이사비용은 못 받겠네요4. 만기 날짜까지 맞춰서
'16.11.11 4:21 PM (211.208.xxx.55) - 삭제된댓글집 알아보고
계약한다 통보하세요. 어쩔껀지.
만기 한 달전 즈음이면 이사비 받아요.5. 똑같은경우
'16.11.11 4:23 PM (112.162.xxx.3)저희랑 같은경우네요
세달남기고 집 구할것 같아서 집구하지 않은상태로 날짜잡고 했는데 결국 집못구해서 지금 보관이사하게 생겼어요
원글님 계약할때 사정에따라 이사날짜를 늦출수도 있다고 문자확인 받으셔야해요
보관이사 이사비두배에 보통 번거로운게 아니라 그때 그런조항걸지않고 계약한거 후회중입니다6. ...........
'16.11.11 4:31 PM (211.181.xxx.5)아직 집 매매가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조율을 하시면 되요.
전세 만기는 2월말이지만 그안에 팔릴지...언제 매매가 될진 모르니까 매매될때까지 일단
거주를 하시고, 매매계약으로 부터 3개월달라고 하셔서 매매되면 3개월안에
전세 얻으셔서 나가시면 될거 같은데요.저희도 님과 같은 경우라서 그렇게 집주인과
합의해서 매매되는데 협조하고, 매매시점으로 3개월 주셔서 그 기간안에
집 구해서 전세얻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