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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님 계실까요

막막합니다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6-11-11 15:04:31
불법점유로 민사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불법점유인지 잘 모르겠니다만,
소장내용에 점유날짜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고 중반경이라고 모호하게 어림으로 산정되어있는데,
부동산 점유시작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요
저는 16년 5월이사 6월 전입했고 소장에는 15년 중반이라고 어림으로 표기되어있어요
전화나 서면, 방문등 도움받고 싶답니다
IP : 112.154.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6.11.11 3:28 PM (121.138.xxx.11)

    소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요?
    16년 5월과.. 15년 중반은.. 1년 차이가 나는데.. 음..
    부동산 점유 시작은.. 일단 직접 점유는 이사하신 16년 5월부터 시작되겠네요..

  • 2. 글쓴이 입니다
    '16.11.11 10:52 PM (112.154.xxx.192)

    질문에 답 못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과 근거로도 내용에 적은 날 맞는데
    점유일자가 터무니 없고( 그 근거없는 일자로 일정금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 변호사선임) 지급해 달라는 금액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딘

  • 3. TiNNiT
    '16.11.14 4:31 PM (121.138.xxx.11)

    단순히 소 제기에 의한 소장이니.. 근거 자료에 의하여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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