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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일반교통방해죄

생각 조회수 : 533
작성일 : 2016-11-04 10:34:53
일반교통방해죄.
세월호 침묵행진의 용혜인씨가 받은 죄목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
형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죄죠.

말 안하고 침묵해도 그렇네요.
그냥 걸어가도 그렇네요.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것들이 선심써서 형량 줄였다 그러려나요.
멱살 잡고 싶네요. 그럼 공무집행방해로 잡혀 들어가겠죠?

용혜인씨가 징역 2년이면
순시리와 언니는 조선시대 형벌로 돌아가는게 맞지 않나요?
우리 사극에서 흔히 보던 그 다양하고 엄혹한 처벌,,

가만히 있으라 하더니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네요.

선고를 지켜보겠습니다.
IP : 116.40.xx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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