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쪽에서 일하시거나 잘 아시는분요??

위임장 조회수 : 2,365
작성일 : 2016-10-25 21:05:28
제가 친정 엄마와 같이 사는데요..
엄마가 빚이 있어서 제가 그 빚을 갚고 친정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욕심 많은 오빠가 엄마 명의로 된 집을 제가 어떻게 할까봐 술만 마시면 와서는
이집 내집이니 저보고 나가라고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횟수가 늘어나니..
엄마도 속상 하셨는지..오빠 멀쩡할때 전화해서는 이집 살때 빚얻은거 동생이 다 갚아서 이집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해줄꺼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네 집도 아니고 동생이 채무를 갚았으니 동생 집이라고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뭐라고 했어요..그래서 엄마가 명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써놓으라고 그리고 오빠오면 그거 
보여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요..명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위임장을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도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IP : 1.236.xxx.1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지말고
    '16.10.25 9:07 PM (207.244.xxx.129)

    명의변경을 해달라고 하세요,
    님 앞으로.....그러면.....그게 상속은 아니고 증여라
    세금은 비싸겠지만(확실하진 않아요..)

    그게 낫죠
    어떻게 매번 그렇게 시달리나요
    그리고 엄마들 나중에 변심합니다.
    아들에게 주게돼있어요

    엄마가 맘 있을때
    명의변경을 님 명의로 해달라고 하세요

  • 2. 그러지말고
    '16.10.25 9:07 PM (207.244.xxx.129)

    친정엄마?
    님 남편도 있겠네요?
    님남편하고 합작해서 빨리 일 처리하세요

  • 3. 새옹
    '16.10.25 9:13 PM (1.229.xxx.37)

    명의변경하세여 취등록세 내고 님.명의로 비꾸지.읺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 4. 블루
    '16.10.25 9:17 PM (180.70.xxx.108)

    가족이라서 명의변경등기이전은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및 등록세도 4프로 정도로 더 내야해요. 그냥 그 집을 팔고 그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같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님 명의로 사서 이사가세요. 이사비용 복비 따지면 그냥 등기이전하고 증여세 등록세 내는거랑 비교해보고 이득이 있는 쪽으로 하세요.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오빠가 반은 가져가요.

  • 5. dma
    '16.10.25 9:26 PM (119.192.xxx.187)

    위임장은 원글님이 그 집을 가지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되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나중에 오빠가 소송 걸면 유류분은 받아갈수 있어요.
    그래도 하려면 지금 명의변경을 하셔야죠.

  • 6. 증여라도
    '16.10.25 9:32 PM (116.127.xxx.28)

    비싼 부동산이 아니면 취등록세 많이 안나와요. 인터넷 참고하시면 셀브등기이전도 어렵지 않으니 직접 하시구요.

  • 7. ..
    '16.10.25 9:40 PM (114.204.xxx.212)

    빚갚아드린거 차용증써서 빌려드린거로 하고 나머진 증여로 하던지 하면 될거 같아요
    어쨋든 명의 변경하세요

  • 8. 명의변경
    '16.10.25 9:52 PM (114.240.xxx.225)

    가족간에도 매매 거래 할수 있어요. 양도세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매매거래하는게 취득록세만 내니
    세금이 적을거예요. 증여는 자녀에게 5천한도만 무상이고 나머진 증여세 냅니다 . 1억정도에 천만원
    1억넘으면 20프로... 계속 올라요

  • 9. 거래밖에는
    '16.10.25 10:34 PM (122.44.xxx.36)

    답이 없는 걸로 알아요
    증여로 하면 10년 내에는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사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유류분 소송해서 재산 싸움나고 돈도 푼돈 되구요
    지금 거래로 해야하는데 거래할 돈이 분명히 오고가야해서요
    70%는 돈거래가 된 증거가 은행통장에 있어야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 맘 변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냥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0657 살아온 인생 생각하니 이해가 되네 10 candle.. 2016/10/26 2,174
610656 길은 셋(3)이다. 2 꺾은붓 2016/10/26 508
610655 서복현기자 프로필이 어떻게되나요 ㅇㅇ 2016/10/26 5,731
610654 이모든게 쥐박이의 빅픽쳐안에 들어있는거 아닐까 11 꼼꼼한바귀 2016/10/26 2,324
610653 데스크탑도 아니고 태블릿 pc 를 왜 두고 갔을까 2 ㅓㅓ 2016/10/26 1,949
610652 최순실독일출국전 영상 3 ㅇㅇ 2016/10/26 1,784
610651 미국 일본과 손잡고 "일본수산물 규제 풀어라".. 5 미일동맹 2016/10/26 1,008
610650 이번주 금, 은평구에서 세월호바자회가 있네요~ 5 bluebe.. 2016/10/26 596
610649 대한민국 앞으로 영원히 여성대통령 나오기 힘들어,박모양 사건을 .. 6 korea 2016/10/26 1,072
610648 무료통화어플 중 통화품질이 제일 나은곳 추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6/10/26 338
610647 종교인들 상종하지마세요 !... 5 후덜덜 2016/10/26 1,411
610646 어제 마트에서 산 귤이 오늘 보니 물렀는데 4 교환 2016/10/26 947
610645 노인들 하는 얘기..답없네요 26 지하철 2016/10/26 4,861
610644 [한겨레 사설]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7 세우실 2016/10/26 1,600
610643 (이시국에 질문글) 주택 대출 문의드려요~ 2 dd 2016/10/26 516
610642 일 수산물 '규제' 풀어라..미·일 손잡고 한국 압박 4 후쿠시마의 .. 2016/10/26 570
610641 매정한 며느리일까요? 15 zz 2016/10/26 4,571
610640 박근혜 선택한 분들 투표하지 마시길 3 바꾼애 2016/10/26 724
610639 오븐 크기 봐주세요 2 2016/10/26 836
610638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 - 과도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3 길벗1 2016/10/26 685
610637 (유머) 영자씨 여기 있는거 다 알고 있습니다 3 . . . .. 2016/10/26 1,221
610636 곰 같은 남편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8 2016/10/26 3,733
610635 순실아 자니.jpg 2 웃프 2016/10/26 2,552
610634 아주 드러운 사기꾼 집안? 2 기막혀 2016/10/26 738
610633 어떤강남아줌마가 대통령이었네요 8 으쌰 2016/10/26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