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이요.
저는 조금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건데 그게 맞나요?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아시는 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여성의 체외수정 시 배아단계에 까지 배양할 수 있는 난자 수를 기존 “여성의 체내에 즉시 이식할 수 있는(capable of being immediately implanted into her)” 으로부터 “인공생식에 필요한(required for medically-assisted reproduction)”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