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동서랑 시동생이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동서가 본인과 제가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니 전화통화도 조심하라는 시동생의 협박아닌 협박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조심하라는 얘기 같은데.
통화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니며
막판이다 싶어 여름에 동서한테 전화해서 전문가 상담 받아봐라 얘기나누다
동서가 시동생한테 서운하고 잘못한거 울면서 하소연하길래 맞장구 쳐준게 있는데
이런것도 판결에 유리한 증언이 되긴 하나요?
둘다 믿을 사람이 못되긴 하지만 알고지낸 세월이 있어서 남일같지 않아 말들어줬는데
발목 잡힐까 걱정이네요.
상식적으로는 녹취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거 같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