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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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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따로 내나요?

@@@ 조회수 : 6,937
작성일 : 2016-10-12 18:48:51
혼자 원룸빌려줘서 사는데 오랫만에 우편함 열어보니 국민연금 연체 27만원 건강보험 연체 43만원 고지서가 있네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독립해서 세대주되면 수입없어도 내야 된다는데 이런경우가 있어요??
IP : 112.164.xxx.177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0.12 6:53 PM (49.142.xxx.88)

    처음 고지서 나왔을 때 공단에 전화해서 재학증명서 보내면 부모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몇개월 여유기간이 있을거에요. 내일 전화해보세요.

  • 2. 주민세도
    '16.10.12 6:58 PM (112.164.xxx.177)

    나왔네요
    학생인데 방얻어 나가면 이게 다 따라가나요??
    학생이 돈이 어디있다고..그렇다고 부모가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줄지도 않았어요

  • 3. ㅇㅇ
    '16.10.12 7:08 PM (49.142.xxx.181)

    일단 성인이 세대주 독립한거잖아요. 걔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공단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무작정 화만 내지 마시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갈겁니다.
    세대주 독립을 한다는건 수입이 있으니 독립한다, 집도 본인 명의로 월세든 전세든 구입이든
    했을거라 여겨지고요.
    학생이면 학생이라는 증명을 내면 됩니다.

  • 4. ㅇㅇ
    '16.10.12 7:10 PM (49.142.xxx.181)

    부모는 부모대로의 소득이 있으니 그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하는거고요.
    성인 자녀가 독립해서 그 자녀의 예상소득이 있을시엔 예상소득대로 지역건보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거예요.
    주민세도 마찬가지고요.

  • 5.
    '16.10.12 7:11 PM (117.123.xxx.109)

    해당원룸으로 전입하면 내야되요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전입한 거라면
    전세면 몰라도 월세라면 전입안해도 되요

  • 6. 아..잠시 흥분을;
    '16.10.12 7:21 PM (112.164.xxx.177)

    그런데, 공단에서 얘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모른다면 뭘 근거로 보험금은 책정되나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처리되지 않나요?
    월세 얼마짜리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월세 얼마짜리쯤일거다,독립했으니 이만큼은 벌고있을거다..짐작해서 부과하나요??

    이렇게 밑도끝도 없는 경우가...

  • 7. 아 그리고
    '16.10.12 7:24 PM (112.164.xxx.177)

    전화했는데 대학생이어도 낸다고 했어요;
    그게 이해가 안가서 글 올린거예요

  • 8. ㅇㅇ
    '16.10.12 7:25 PM (49.142.xxx.181)

    직장 건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건보로 내는거잖아요.
    지역건보는 무슨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되겠어요?
    그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예상수입을 책정해서 보험료가 책정되는거예요..
    나이나 재산상태등을 고려해서 예상수입 산출합니다.
    아마 그 학생도 학생 나이 고려하고 학생 명의로 된 재산 월세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내는 내역등을 보고
    예상수입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건강보험 부과하고 국민연금 부과하는겁니다.
    지역건보 내는 사람들 모두다 그런식임.

  • 9. ㅇㅇ
    '16.10.12 7:26 PM (49.142.xxx.181)

    그리고 이거 건보 공단 사람들이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다 법에 나와있는대로 기준대로 산출합니다.

  • 10. 저기요
    '16.10.12 7:32 PM (122.34.xxx.207)

    혹시 아드님한테 뭐 다단계나 가입한거 아니냐고 확인해보시고....
    건보는 부모님 직장의보쪽으로 얼른 올리시고, 국민연금은 공단에 무소득자 신고하세요.

  • 11. ㅇㅇ
    '16.10.12 7:33 PM (49.142.xxx.181)

    대학생이라도 독립한거니 수입이 있을거라 예산하는건가보네요
    다시 부모 에게 주민등록을 복귀시키는게 좋겠어요.
    저도 원래 독립하면 다 따로 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첫댓글님이 재학증명서 내면
    부모님밑으로 다시 들어간다길래 요즘은 바뀌었나 한건데..
    제가 알기로도 세대주 독립하는데 직장건보 가입 안됐으면 지역건보 따로 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12. 지역의료보험은
    '16.10.12 7:36 PM (112.164.xxx.177)

    소득,재산,자동차,기타 다 점수로 환산해서 산출하는거잖아요
    이건 다 전산에 떠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맞는거구요
    근데 얘는 대체 보증금 얼마짜린지,월세 얼마짜린지도 모르는데 뭘 근거로 부과됐냐는거죠
    얘 명의로 된 재산이 뭐가있겠어요
    달랑 통장에 자기용돈 들어있는 정도지ㅡ

    법에 세대주 신상이 불분명하면 짐작해서 책정해도 된다고 나와있나요??
    법에 어떤 기준이 나와있다는건지ㅡ

  • 13.
    '16.10.12 7:43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아드님명의로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는건가요?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나와요.

  • 14. ....
    '16.10.12 7:44 PM (122.38.xxx.28)

    지금 원룸에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이 되고..세대주가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바뀝니다..그러면..전입신고된 원룸 전월세를 기준으로..부가됩니다...이 원룸을 재산으로 보는거죠...더 비싼데로 가면...지역보험료는 더 나오고..자동차라도 구입하면 더 나오고...나이들면 더 나오고...알아서 다 뜯어갑니다..

  • 15. ...
    '16.10.12 7:49 PM (122.38.xxx.28)

    국민연금은 미납부로 신청하면 되는데...우편함을 안열어보셔서 자동으로 등록된건가보네요..

  • 16.
    '16.10.12 7:53 PM (112.164.xxx.177)

    전입신고 할때 월세 적는난이 있었군요
    그럼 단순히 월세 살고있으니 돈 못벌어도 내야되는거였네요

    와..이런 엿같은 경우가..

    월세도 재산이라니 그건 어느님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고지서에 보니 재산이 22점, 생활수준및 경제활동참가율 68점 책정됐네요
    월세가 재산이면 그걸로 끝나야지 경제활동참가율은 또 뭔가요;;;;;

  • 17. 루이지애나
    '16.10.12 7:56 PM (122.38.xxx.28)

    보통 대학생들 월세 살면 전입안해요...
    다시 원위치 시키세요...좀 나올텐데요ㅠㅠ

  • 18. 그래야겠어요
    '16.10.12 8:01 PM (112.164.xxx.177)

    원위치@@@

    전입해서 내야하는거라면 타당하면 내겠는데 학생에게 경제활동 점수가 월세 3배이상 부과되고..이건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거라고해서 무턱대고 낼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19. 월세를
    '16.10.12 8:03 PM (112.164.xxx.177)

    그만큼 내는거보니 얼마정도 버는갑다..이렇게해서 임의대로 책정된게 아니라면 납득이 안갑니다

  • 20. 단독세대주
    '16.10.12 8:17 PM (110.10.xxx.35) - 삭제된댓글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독립하면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최저액이라도 부과한다더군요
    주민등록을 부모님집으로 옮기셔야 안내요

  • 21.
    '16.10.12 8:23 PM (112.164.xxx.177)

    이제 좀 열이 가라앉았습니당^^

    법이 헛점이 많네요

    월세도 재산으로 본다는게 한편으론 가슴아프네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왕창 메기고 서민들에겐 부담을 줄여줘야는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건지

    우리나라 서민들 너무 착해요..

  • 22. ㅎㄹ
    '16.10.12 8:52 PM (111.118.xxx.223) - 삭제된댓글

    월세도 재산 즉 소득이지요..
    월세만큼 소득으로 들어온 뒤에 지불을 하는 것이니까요..

  • 23. ㅎㄹ
    '16.10.12 8:54 PM (111.118.xxx.223) - 삭제된댓글

    월세도 재산 즉 소득이지요..
    월세만큼 소득으로 들어온 뒤에 지불을 하는 것이니까요..

  • 24. ㅇㅇ
    '16.10.12 8:56 PM (49.142.xxx.181)

    월세가 재산이라는게 아니고요.
    월세를 낸다는 자체가 그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보는거예요.
    원글님은 서민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그렇지만
    자유업소득자중에 세금 잘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렇게라도 산정해야
    사각지대가 없어요.
    고소득자들 경우 유리지갑인 직장 가입자들은 다 낼수 밖에 없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저렇게라도 추정해서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는겁니다.

  • 25. ㅇㅇ
    '16.10.12 9:00 PM (49.142.xxx.181)

    20살 이상인데 따로 독립해서 살면 경제활동 한다고 여기는거죠. 월세도 내니까..
    예를 들어 20살이면서 장사든 뭐든 프리랜서로 몇백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으니깐요.
    직정 건보엔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이런 경우는 소득이 있다고 추정해서 부과하는게 맞아요.

  • 26. ..
    '16.10.12 9:35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다시 알아보세요,,대학생이 자취하면 따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대학원생은 나오구요

  • 27. ..
    '16.10.12 9:37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다시 알아보세요,,대학생이 자취하면 따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대학원생은 나오구요
    지역의료보험만큼 불공평한 지도가 없어요,,아이가 태어나도 5천얼마 오르는게 지역의보
    반면 직장의보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우러긃의 3.06%내면 되는..

  • 28. ..
    '16.10.12 9:38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다시 알아보세요,,대학생이 자취하면 따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대학원생은 나오구요
    지역의료보험만큼 불공평한 지도가 없어요,,아이가 태어나도 5천얼마 오르는게 지역의보입니다
    반면 직장의보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월급의 3.06%내면 되는..

  • 29. ...
    '16.10.12 9:39 PM (110.8.xxx.181) - 삭제된댓글

    다시 알아보세요,,대학생이 자취하면 따로 안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대학원생은 나오구요
    지역의료보험만큼 불공평한 제도가 없어요,,아이가 태어나도 5천얼마 오르는게 지역의보입니다..
    반면 직장의보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월급의 3.06%내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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