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임대인이 매매 내놓을 때 직접 연락하나요?
저는 세입자이기도 임대인 입장이기도 해서 저희도 집 내놓을 일 있으면 저희 세입자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여기 문의드려요.
집 보러 오려면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라 할까요?
1.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임대인이 정말 집을 내놓았는지 확인정도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2.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라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3. 주인
'16.10.4 2:47 PM (114.201.xxx.164) - 삭제된댓글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부동산에서 집 보여 달라고 연락이 와서 묻는다 집 내놓으셨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확인차 전화 문의 드린다...하구요
4. www
'16.10.4 4:08 PM (112.150.xxx.146)집주인에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매매를 하게 되었다. 혹시 지금 세입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없거나 가격조정이 안되면 그럼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집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5. 도대체
'16.10.4 4:34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6.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사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7.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8. TiNNiT
'16.10.4 5:51 PM (121.138.xxx.11)임차인이 전세기한 말미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후속임차인 후보들에게 필요한 한도내에서 집안에 들어와 둘러보는 것을 수인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관을 대동하여 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불응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잡하니.. 웬만하면.. 집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이구요..
어느 한쪽이 진상피우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9. TiNNiT님은
'16.10.4 6:48 PM (1.233.xxx.168)내용을 아시는분이
무택대고 법적의무가 없으니 보여줄 필요가없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TiNNiT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은
임대차규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니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규정과 현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으면 진작에 위에서 적은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시던가요.
두번째 댓글처럼 무책임하게 임차인이 집 보여줄 의무는 없다 하고 끝내버리시면 안돼죠.10. TiNNiT님은
'16.10.4 6:50 PM (1.233.xxx.168)소송하면 깔끔하죠...
근데 누구좋으라고 소송합니까?
소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혹시 법조계에 계신가요?
근데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법조계에 계신분은 아닌거 같네요...11. TiNNiT
'16.10.4 6:53 PM (121.138.xxx.11)제가 쓴 글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네요..
"의무는 없다" 고 했지.. "의무가 없으니 보여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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