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임대인이 매매 내놓을 때 직접 연락하나요?

8282 조회수 : 2,409
작성일 : 2016-10-04 13:26:22
전세중인 집을 임대인이 내놨다고 부동산이 알려와 집 보러 언제 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여기 82게시판을 보니 그건 임대인이 직접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 보여 줄 의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세입자이기도 임대인 입장이기도 해서 저희도 집 내놓을 일 있으면 저희 세입자에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여기 문의드려요.
집 보러 오려면 임대인이 직접 연락하라 할까요?
IP : 222.109.xxx.14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

    임대인이 정말 집을 내놓았는지 확인정도는 하셔야 할 것 같네요..

  • 2. TiNNiT
    '16.10.4 1:50 PM (121.138.xxx.11)

    그리고..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라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 3. 주인
    '16.10.4 2:47 PM (114.201.xxx.164)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부동산에서 집 보여 달라고 연락이 와서 묻는다 집 내놓으셨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확인차 전화 문의 드린다...하구요

  • 4. www
    '16.10.4 4:08 PM (112.150.xxx.146)

    집주인에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매매를 하게 되었다. 혹시 지금 세입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없거나 가격조정이 안되면 그럼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집 보여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 5. 도대체
    '16.10.4 4:34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 6.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사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

  • 7. 도대체
    '16.10.4 4:37 PM (1.233.xxx.168)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다는 말은 누가 퍼트린건가요?
    임차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차인 본인도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안보여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을 지금 돌려줄수 없다...그러면 끝나는겁니다.

  • 8. TiNNiT
    '16.10.4 5:51 PM (121.138.xxx.11)

    임차인이 전세기한 말미에 집을 보여주는 것은.. 관행일 뿐이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수단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에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후속임차인 후보들에게 필요한 한도내에서 집안에 들어와 둘러보는 것을 수인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집행관을 대동하여 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불응에 대한 경제적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복잡하니.. 웬만하면.. 집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이구요..
    어느 한쪽이 진상피우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 9. TiNNiT님은
    '16.10.4 6:48 PM (1.233.xxx.168)

    내용을 아시는분이
    무택대고 법적의무가 없으니 보여줄 필요가없다고...
    저렇게 무책임하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TiNNiT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은
    임대차규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니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끝내버리면
    규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규정과 현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싶으면 진작에 위에서 적은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시던가요.
    두번째 댓글처럼 무책임하게 임차인이 집 보여줄 의무는 없다 하고 끝내버리시면 안돼죠.

  • 10. TiNNiT님은
    '16.10.4 6:50 PM (1.233.xxx.168)

    소송하면 깔끔하죠...
    근데 누구좋으라고 소송합니까?
    소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얻어지는 이익이 뭡니까?
    혹시 법조계에 계신가요?
    근데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법조계에 계신분은 아닌거 같네요...

  • 11. TiNNiT
    '16.10.4 6:53 PM (121.138.xxx.11)

    제가 쓴 글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네요..
    "의무는 없다" 고 했지.. "의무가 없으니 보여주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8899 (펌) 소름끼치는 시나리오가 떠돈다 3 하루정도만 2016/11/20 6,770
618898 (닥그네 내려와)인조가죽쇼파와 가죽쇼파가 차이나나요? 4 죄송요 2016/11/20 1,062
618897 44세되니 악녀가 부럽네요 13 그창후 2016/11/20 8,429
618896 지난 번에 '박근혜 실체에 관해 베스트 올라온 글 찾아주세요. 1 지워졌나요?.. 2016/11/20 1,137
618895 저들이 제일 두려워 하는것. 8 Hhh 2016/11/20 2,091
618894 발피부가 아파서 잘 못누워 있겠어요 2 왜이랴 2016/11/20 787
618893 아빠가 당뇨 고혈합합병증인데 야채스프 5 당뇨 2016/11/20 2,751
618892 100년후 역사엔 ㅂㄱㅎ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21 역대 2016/11/20 3,014
618891 아이친구들이 놀러왔는데도 눈치없는 제아이때문에 속상하네요 15 Zz 2016/11/20 6,982
618890 스마트폰 안쓰는 초등학생이 한반에 몇명 정도는 있는 동네가 있을.. 7 ... 2016/11/20 1,354
618889 안철수,국감 때 한번도 '최순실' 언급 없어 29 2016/11/20 2,673
618888 순대국이나 뼈다귀해장국 좋아하면 외국생활 못하겠죠? 10 국제결혼 2016/11/20 2,070
618887 온 국민이 부르는 '하야가'를 누가 작곡해주면 좋겠어요 2 내가 나라걱.. 2016/11/20 736
618886 그것이 알고...좀 실망이네요 26 ..... 2016/11/20 6,764
618885 혹시 미국에 책잡힌게 세월호? 4 정황의심 2016/11/20 1,673
618884 인신공양이 맞아요. 54 퍼즐 2016/11/20 27,178
618883 오늘 대구에서 대박 동영상 나온거 아세요 ? 6 .... 2016/11/20 4,435
618882 무당년놈들이하는짓거리가 다 범죄야 1 사실 2016/11/20 554
618881 정말 또 다시 강하게 드는 의문.... 22 이쯤에서 2016/11/20 6,218
618880 뭔가 있네요. 예은 아버님 페이스북.jpg. 50 ... 2016/11/20 22,816
618879 그알 보고...울컥울컥..미치겠네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는.. ㄷㄷㄷ 2016/11/20 614
618878 밤만 되면 유독 몸이 더 아파요ㅠ 3 ... 2016/11/20 1,533
618877 헉~ 엠팍에서 뜬 성지순례글 보셨어요? 16 퇴진 2016/11/20 10,476
618876 오늘자 광화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13 방심금물 2016/11/20 4,667
618875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1 ㅇㅇ 2016/11/20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