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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안만나고 문자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07
작성일 : 2016-10-04 13:09:20

집주인과 재계약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많네요.

혹시 휴대폰 문자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다) 이렇게 주고받는걸로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그냥 넘어가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될까 싶은가 봅니다.


조언주신 분들께 미리 고맙습니다^^

IP : 122.34.xxx.7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6.10.4 1:11 PM (175.223.xxx.61)

    자동연장은 집주인에게 불리하고 세입자에겐 유리한거라...주인이 별말 없으면 그냥 자동연장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 2. ㅇㅇㅇ
    '16.10.4 1:15 PM (59.23.xxx.221)

    자동계약 연장은 전화상으로 통화하거나
    계약기간에 말없이 지나가도 유효합니다

  • 3. 구두
    '16.10.4 1:19 PM (58.225.xxx.118)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문자로 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이런거 하려면.. 문서가 필요하고요.
    만나지 않고 계약서 작성하려면 계약서 2부 도장 찍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받은 사람이 또 도장찍어서 1부 회신해주면 되어요.

  • 4. ...
    '16.10.4 2:05 PM (122.34.xxx.74)

    문자로만 주고 받아도 된다는 거죠?

    기존 확정일자가 계속 유지되는건 아닌가요??

  • 5. 111
    '16.10.4 2:41 PM (210.103.xxx.39)

    확정일자는 새로 받으셔야 할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등기로 본인 도장 찍은 계약서 2부 보낸거 받아서
    제 도장 마저 찍어서 한부만 등기로 주인에게 보냈어요,
    저희는 조건이 달라져서이기도 하고,,,확정일자도 받아야 해서요,

  • 6. 윗님
    '16.10.4 3:15 PM (122.34.xxx.74)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잘 해볼게요

  • 7. 전세재계약
    '16.10.4 5:14 PM (211.117.xxx.98)

    저희도 이번에 재계약 해야하는데, 질문과 답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 8. 저장
    '16.10.13 5:31 PM (121.88.xxx.186)

    전세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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