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문 앞에 퇴비때문에 집주인과 마찰..너무 괴롭습니다..

7878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16-09-27 00:15:27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2층이고 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데,
저희집쪽 대문앞에 퇴비를 두포대 분량으로 아주큰 고무 통에 썩히고 있어요.
물론 그 퇴비는 집주인이 만든거구요.
근데 그 퇴비에 식물 쓰레기라해야하나.. 그런걸 잔뜩 얹어놓고 썩히니깐,
똥파리부터 잡벌레들이 엄청 꼬여서 
아침에 대문열고 나갈때마다 장난아니게 날벌레가 얼굴로 날아들고,
악취도 장난 아니에요.

주인집에 공손하게 치워달라고 부탁해보니,
방만 세준거지 대문밖까지 세준거 아니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니
대화가 안통하는거에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는데 지장이 없게
환경 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의무가 돼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대항할 만한 법 조항은 없나요?

세스코에서도 말하길, 집에 퇴비 썩히는 것이 있으면 바퀴벌레에겐 엄청난 먹잇감이라고,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일본 바퀴의 절대적인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해요..ㅜ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말해도 씨알도 안먹히고...
분명 자기집 앞에 놓을 공간이 있는데도,
자기네 집 앞에 썩은내 나는게 싫어서 그러는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IP : 58.140.xxx.20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7 12:37 AM (175.211.xxx.218)

    계약 기간 끝나면 나오셔야겠네요 ㅜㅜ
    아니면 이런거 이유로 해서 복비, 이사비 받고 나와버릴수는 없나요? 냄새 나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 2. 7878
    '16.9.27 12:47 AM (58.140.xxx.208)

    이사비 복비 받고 나올 수 잇으면 그러고 싶은 심정이지만.. 통 2개만 치워주면 끝나는얘기라 그정도로 일이 커지진 않을거 같아요.ㅜㅜ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법이 있음 좋을텐데요..ㅜㅜ

  • 3.
    '16.9.27 12:56 AM (122.36.xxx.160)

    그럼 그 고무통을 집주인 대문앞으로
    옮겨 달라고라도 강력하게 요구해보세요
    정말 괴로우시겠어요
    집주인도 경우 없는 사람이네요
    자기집 앞에 두면 몰라도 그런걸 어떻게 남의집 대문앞에 둘까요?

  • 4. 간단하구먼
    '16.9.27 12:57 AM (183.107.xxx.166)

    주인과 상의해서 통에 덮게를 하세요.

  • 5. ㄱㄱ
    '16.9.27 1:04 AM (211.201.xxx.214)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며가며 주인 안 볼 때 에프킬라 한통 뿌리세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먹으면 죽는 맥스겔도 살짝살짝 짜놓으시고요.
    뿌리는 것 모르게 하시고, 쥐도새도 모르게 벌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닐 덮고 벽돌로 눌러놓으세요.

  • 6. 7878
    '16.9.27 1:12 AM (58.140.xxx.208)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여러분..ㅜㅜ

  • 7. ㅜㅜ
    '16.9.27 1:58 AM (191.184.xxx.64)

    헉... 너무너무 괴로우시겠어요.. 주택은 또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2744 분위기 전환용 음악 추천 부탁해요 2 우울 2016/10/01 300
602743 장례식장vs반도체공장 8 차라리 어디.. 2016/10/01 1,178
602742 새누리당 미친놈이 날뛰네요 3 ... 2016/10/01 1,316
602741 보보경심 ? 아이유 생각보다 잘하는데.. 53 .... 2016/10/01 3,592
602740 세월호사고당시 학생들이 보낸문자래요 ㅜㅜ 34 ㅇㅇ 2016/10/01 8,151
602739 은행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넣어놓으면.. 5 ... 2016/10/01 3,147
602738 아이를 낳는 일에 대해 13 &&.. 2016/10/01 2,498
602737 전세 계약할때요 고민중 2016/10/01 319
602736 메디안 치약 환불에 대해 7 질문 2016/10/01 1,755
602735 조원진 의원 그 타고난 상스러움 좀 억제하시라.jpg 8 강추합니다 .. 2016/10/01 1,229
602734 수영복 약간 쨍기는데 괜찮나요? 4 명아 2016/10/01 1,391
602733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알뜰폰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6 ㅇㄹㅇㄹ 2016/10/01 1,047
602732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3 .. 2016/10/01 1,381
602731 돈이 최고인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나요? 10 속물 2016/10/01 2,810
602730 나경원 "정의장, 이정현 단식에 방문하는 게 도리&qu.. 40 dd 2016/10/01 2,872
602729 오랜만에 좋아하는 남자를 보게되었어요.. 3 데이트 2016/10/01 2,373
602728 .. 아지 2016/10/01 385
602727 뱃살 징그랍게 안빠지네요 7 송편 2016/10/01 3,471
602726 경계성성격장애이신 부모를 두신 분들 계신가요 12 달달 2016/10/01 4,576
602725 아파트 시세(도움주세요) 26 ㅇㅇ 2016/10/01 4,096
602724 박수홍 인터뷰 보니까 51 ㅇㅇ 2016/10/01 21,054
602723 한국시위문화와 민주주의. . 영상,짧아요~ 3 bluebe.. 2016/10/01 366
602722 s전자 과장급 연봉은 대충 얼마정도 될까요? 13 대략? 2016/10/01 6,250
602721 치약보니 무섭네요 7 ... 2016/10/01 2,214
602720 고기망치는 스텐으로 된거가 없나요 1 초초보 2016/10/01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