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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데요 전세준 세입자에게 아파트 팔 경우 부동산 수수료요

..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16-09-26 13:58:08
그래도 중개해준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매매하는게 제일 깨끗하죠?

매매 내놓고 전혀 다른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은 매매수수료가 붙지만

전세 준 집을 세입자에게 그대로 매매해서 넘길 경우

이런 경우는 100% 다 지불하고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대필료 정도만 받아주나요

경험해보시거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전화하셔서 잘 모르시겠다고 물어보셔서 여쭤봅니다.
IP : 59.29.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험
    '16.9.26 2:12 PM (182.212.xxx.215)

    부동산에서는 보험이 가능하니까 대개 한쪽 복비만 받는걸로 퉁 치더라구요. -원래 두쪽꺼 다 받아야 하는데 두집 나눠서 냄.
    부동산에서는 거져 먹는거니 그런식으로 접근해서 좀 싸게 해달라고 하고 믿을만한 곳, 또는 잘 아는 지인 부동산에서 하시면 좋아요.

  • 2. 보험
    '16.9.26 2:13 PM (182.212.xxx.215)

    그리고 아무리 전세계약자였다 하여도 매매시에는 계약서 꼭 쓰고 제대로 해야합니다.

  • 3. 법무사에게나 행정사
    '16.9.26 2:21 PM (115.22.xxx.13)

    저흰 법무사에다 부탁해서
    전세입자이랑같이 매매계약서 썼어요.
    대필료로
    10만원정도 냈어요.

    부동산도 대필료정도.
    복비 다 안내요.

  • 4. 원글이
    '16.9.27 10:10 AM (59.29.xxx.110)

    앗 그렇군요 부동산은 늘 어렵네요
    조언말씀 감사합니다 계약서 쓰고 수수료만 조정해서 잘 진행을 해볼게요
    법무사에서도 그리 진행을 해주는군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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