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양 받자마자 전매무제한 같은 경우에
무피나 p300받고 팔던데요,
1.부동산 통해 팔던데, 그런경우 복비 내나요?
2.그리고 분양 계약한거이고 등기전 파는 건데 세금 취득세는 안내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내나요?
1.복비 냅니다. 아마 부동산에서 전매는 얼마..하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을꺼예요.
복비 안내려면 직거래해야죠 뭐
2.취득세는 안내는거고...p받은거에 대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 냅니다.
직접 세무소 가셔서 신고해도 되고 .
제경우엔 세무사 사무소에 맡곁는데 수수료 10만원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