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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데 새 아파트 분양받으려면요?

년매출3억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16-09-22 16:59:53

20년쯤 전에 조합아파트 구입해서 살고 있어요(남편명의)

시어머니 사는 빌라 남편명의로 되어 있구요

청약통장 은행에서 만들라고 해서 몇만원 넣어놓은거 있어요

 

 

이럴 경우 새아파트 분양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IP : 59.17.xxx.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22 5:04 PM (203.226.xxx.46)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택자가 1순위예요
    분양 받아서 프리미엄 조금 붙었을때 초기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 2. 그럼저도
    '16.9.22 5:08 PM (59.19.xxx.81)

    여기 엎어서 질문드려요..

    집을 팔고나서 바로 분양받을순 있나요?
    그러면 무주택되는거죠??

  • 3.
    '16.9.22 5:24 PM (203.226.xxx.46)

    무주택자 몇년이상이 되어야 해요
    법이 자꾸 바뀌어서 정확하게 몰라요

  • 4. 1순위
    '16.9.22 5:46 PM (211.114.xxx.139) - 삭제된댓글

    청약통장 만든지 1년이 지나면 집이 있어도 1순위로 알고 있어요.
    대신 무주택 점수가 없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 5. 일단 저희는
    '16.9.22 5:48 PM (59.19.xxx.81)

    해당사항이 없네요 ;;

    저희 친정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해운대 엘시티 청약 넣었는데 당첨은 되었습니다.

    미분양 아니었고 그당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만....;;
    원글님 참고하세요^^

  • 6. 1순위
    '16.9.22 5:51 PM (211.114.xxx.139)

    민영주택을 분양받으시려면 유주택자도 청약 통장 1년 이상이면 1순위됩니다.
    다만, 무주택 점수가 없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요.

  • 7. 1순위
    '16.9.22 6:06 PM (211.114.xxx.139) - 삭제된댓글

    저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으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년이상 가입되고 3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되는 걸로 압니다.
    대신 청약가점 부분에서 유주택자는 점수가 없어 불리하기때문에 당첨되기 어렵다고....

  • 8. 1순위면
    '16.9.22 6:17 PM (175.223.xxx.141)

    당첨되는거 아닌가요?

    가점제가 60프로

    추첨이 40프로잖아요

    우리도 집있는데 추첨으로 당첨되었어요.

  • 9. 년매출3억
    '16.9.22 6:40 PM (59.17.xxx.31)

    지금이라도 청약통장 만들어야하나요?
    어디서 물어봐야할지 ㅠ.ㅠ

  • 10. 나는나
    '16.9.22 6:50 PM (210.117.xxx.80)

    청약통장 만들어서 청약하심 돼요. 저희도 집 있는데 당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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