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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토지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6-09-20 09:10:41
남편이 제주도에 저 몰래 땅을 샀나봐요...
150평인것 같은데 재산세(토지)가 5천원 나왔어요.
그럼 이땅 가격은 얼마쯤 되나요?
아시는분좀 알려주세요.
IP : 1.236.xxx.14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9.20 9:14 AM (175.211.xxx.218)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대비해서 세금이 나오니.. 땅값은 얼마 안할거 같아요. 미래가치 보고 투자하셨나보네요.
    인천, 김포에 땅 1000평씩 있고, 그 외 경기도에 땅들 좀 해서 시세 말고 공시지가로 한 10억쯤 되는거 같은데 재산세(토지)가 한 400만원 좀 안되게 나온거 같아요.

  • 2. ........
    '16.9.20 9:16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평당 몇천원 짜리 같아요
    시골에 땅98 평인데 9만2천원 나왔어요

  • 3. 들들맘
    '16.9.20 9:21 AM (210.99.xxx.34)

    재산세는 세액으로 시세를 알수없습니다.
    과세방식이 지목과 현황에 따라서
    세율과 누진세율 등이 달라서요.

    세액이 아주 작은 것을 보면 농지인 것 같고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 세율이 현저히 낮아요.
    농지이외에는 건축물이 깔고 잇는 토지라면
    별도적용 대상이라 세액과 세율이 체차적용되고요.
    농지이외 나대지이면 종합합산 과세라서 누진세율과 체차적용이 되어
    세액이 높습니다.
    종합합산대상은 예전에는 잔국의 토지를 합쳐 누진을 적용하였지만
    2004년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관내 보유하 토지만 누직적용되도록 완화되었지요.
    상세한 사항은 해당관할 행정 재산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4. 고지서
    '16.9.20 9:40 AM (218.235.xxx.169)

    고지서에 물건소재지랑 면적 나와요. 그 주소로 공시지가 찾아보시고, 시세는 부동산 사이트 가면 시세정보 보심 돼요.

  • 5. 토지
    '16.9.20 9:56 AM (1.236.xxx.144)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 6. ...
    '16.9.20 9:58 AM (112.220.xxx.102)

    근데 5천원이요?

  • 7.
    '16.9.20 10:00 AM (58.121.xxx.201) - 삭제된댓글

    그렇게 싼땅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공시지가가 실거래보다 낮게 책정된대도 그렇지...
    궁금궁금 ㅎ

  • 8. 가을
    '16.9.20 10:06 AM (182.224.xxx.172)

    토지, 재산세,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9. 혹시
    '16.9.20 10:07 AM (218.147.xxx.159)

    여러명이 공동으로 구입한거 아닐까요?
    재산세 액수가 너무 작네요.
    남편이 부모님 모실 산소자리 형제들과 공동명의 해놓았는데 (완전 시골) 재산세 그정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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