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여교사의 결혼(아파트 자가용 해가)
병원 레지던트인 남성 A씨는 여교사 B씨와 교제하다가 다음 해 결혼식을 올리고 아내 쪽에서 마련한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아이도 낳았다.
B씨는 남편이 병원 여성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고 두 사람을 자주 다퉜다.
2010년 설날 무렵에는 심하게 다투고 A씨는 집을 나가 병원에서 기거했고, B씨도 3개월 동안 친정에서 지냈다.
B씨 부친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보려고 요구사항을 적어오라고 했다. B씨는 "어떤 경우에도 병원 여성 동료와 연락하지 않는다. 휴대전화 등 인터넷의 모든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가출하지 않는다" 등을 적었다.
요구사항에는 또 "이런 요구사항을 어겨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위자료 10억원(매년 20%씩 증가)을 무조건 지급하고, 결혼 때 증여받은 부동산과 차량을 장인에게 반납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두 사람은 신혼집에서 다시 함께 지냈지만, 또다시 심하게 다투고 두 사람은 1년 넘게 별거했지만, 관계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받기도 했다.
2012년 A씨는 부산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게 됐고, B씨는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와 어머니는 B씨에게 "주말부부가 싫으니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했지만 B씨는 거부했다.
2013년 11월 A씨 모친이 "시댁에 미리 와서 제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며느리인 B씨를 밀쳤고 두 사람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남편 A씨는 이사를 하면서 B씨에게 옮겨 갈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주민등록 등기돼 있으니 그거 보고 찾아오라"고 말하고 이사해버렸다.
수개월 뒤 B씨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왔지만 두 사람은 싸웠고, B씨는 2014년 6월부터 남편 연락을 받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남편 A씨는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되 혼인파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는 만큼 원고가 낸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교사가 뭐가좋다고 좀사는집은 시어머니들이 싫어하는직업임 말투가 명령조란다 이집도 보니까 여자가 오랄때 가서 하는척이라도 하고 관계노력이라도 보였어야지 둘다 똑같구만 근데 조금 없이해와도 드센여자보다 애교많고 남잔테사근사근한 여자가 낫다 남자는단순ᆢ교사면모해 자기남자하나 지껄로 못만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