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대행업체에 25000원짜리 영양제 주문했는데
좀 전에 통관에 필요한 주민번호나 세관번호가 필요하다고 문자왔대요.
소액도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동생이 첨 구매해보는 거라
찜찜해서 월욜날까지 알려 준다고
문자온 번호로 통화해 보류상태인데
이상한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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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6-09-17 15:52:26
IP : 182.228.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9.17 3:55 PM (130.105.xxx.219)무조건 필요한걸로 작년부터인가 바뀌었어요.
인터넷서 번호 받아서 업체에 알려주세요2. ...
'16.9.17 3:56 PM (39.7.xxx.110)주민번호말고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번호 발급받아서 알려주시면 돼요. 개이통관번호로 검색해보심 방법나와요.
3. 쿨피스
'16.9.17 3:57 PM (219.250.xxx.167) - 삭제된댓글직구품은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라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목록통관 제품에는 주민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영양제종류는 목통제품이구요4. ...
'16.9.17 4:00 PM (1.246.xxx.122)219.250님 거꾸로 쓰신듯해요.
일반통관이 개인통관번호 필요하고
영양제는 일반통관이죠.5. 쿨피스
'16.9.17 4:06 PM (219.250.xxx.167)직구품은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이라는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통관 제품에는 주민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영양제종류는 일통제품이구요
위에 점셋님 지적감사요~
쓰고나니 반대로쓴거같아서 수정하러왔는데 들켰네요 ^^6. ..
'16.9.17 4:16 PM (219.254.xxx.203)네. 개인통관부호 있어야해요. 인터넷 싸이트로 들어가셔도 확인될거에요. 본인거 통관부호
7. ..
'16.9.17 4:30 PM (182.228.xxx.137)댓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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