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류분소송하는데 변호사선임비가 어느정도 들까요?

지니 조회수 : 3,346
작성일 : 2016-09-17 10:37:25

...외조모 외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작년, 올해)

평소 외조모부께 차별을 많이 받고 자란 엄마가 상속에서 배제되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3째 외삼촌이 주도권을 잡고 이미 상당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증여를 받았고 잔 땅만 남은상태인것 같습니다.


엄마가 내 몫도 요구 하니, "누나 몫은 아버지가 말한적이 없다. 그러니 줄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에 상처가 크십니다.

유언은 공식적으로 남아있는건 없는것 같고 할아버지가 막내이모한테 500평 증여하기로 했다는 말은 3째외삼촌입에서 나왔습니다. (증여약속을 했다는 말만 있고 실제로 증여는 못받았습니다.)

엄마가 나도 그만큼은 줘라했더니, 3째 외숙모께서 그 시누만큼은 안된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만큼 이 이모도 예뻐했던 이모고 이모가 자주 내려가서 챙겨주신건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평소 미워하셔서 찾아가기만 하면 욕을 하고 뭐라도 만지면 그거 훔쳐간다고 욕을 하시고 장난이 아니어서 엄마도 못갔습니다.)


지금 엄마가 화가 난상태는 3째외삼촌이 증여받자마자 담보로 돈을 빌려다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있어서입니다. 농사짓고 정신차리고 살사람이 아니고 어렷을 때 할아버지 구박을 참아가면서 본인은 교육도 못받고 일만하다가 시집왔는데 남자들은 다 고등교육 보내놨더니 이제서야 저희엄마에게 한일이 뭐가있냐고 해서  화가나신거죠.


궁금증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지방 군단위입니다.)

또, 첫째이모나 막내외삼촌과 함께 소송을 하게 되면 선임비를 개인당 내는 걸까요? 1/n해도 되는걸까요?

IP : 121.158.xxx.1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9.17 10:40 AM (175.211.xxx.218)

    다른 소송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법무법인에다 하는거라 조금 비싸구요(5백~2천만원선)
    가사 소송은 개인변호사에게 해도 될 것 같아요. 300만원이고 부가세 30만원이 붙어요. 그 외 인지대 내는데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면 액수가 크지 않고, 인지대도 유산액수가 크지 않다면 몇십만원 이하 수준일거예요.
    유류분 소송은 반드시 하세요. 외조부 생전에 외삼촌에세 증여한 재산에도 소송 걸어... 어머님이 법적으로 받으실 액수의 반은 받으셔야 해요. 생전 증여도 해당되니 한번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2.
    '16.9.17 10:45 AM (121.128.xxx.51)

    착수금이라고 이기든 지든 변호사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 작성하고 조사하는데 드는 기본금이 있어요 변호사 마다 달라요
    그리고 승소 했을경우 유류분 액수에 따라 퍼센티지로 받아요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액수에서 1/n 해요

  • 3.
    '16.9.17 10:51 AM (175.211.xxx.218)

    아 맞네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성과보수 얘기를 깜빡했는데... 변호사 수임료 외에 성과보수가 있어요. 소송에 이겼을 경우, 3~10% 정도 받죠.
    저희 계약서 쓸때 7%로 했고, 성과금 액수가 1억이 넘어갈 경우 상한선 1억으로 제한해서 계약서 썼어요. 승소 확률이 크다 해서 법무법인 수임료를 깎는대신 성과보수를 높였네요.
    보통 5%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 4. ㅇㅇ
    '16.9.17 2:26 PM (1.246.xxx.82)

    변호사 쓰지말고 본인이 하는방법 연구 해주세요들
    변호사 수임료 너무 비싸고 자기 잘못이라고만 볼수없는 이혼소송이나 유류분 같은거는 개인과 법원간에
    서류로서 정리해주었음 하네요 셀프등기처럼요
    수임료에 성공보수 등등 떼주고나면 이건뭐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799 윤@현 실망이예요 22 ii 2016/09/16 16,797
596798 꿈해몽 좀 해주세요 4 으헝 2016/09/16 610
596797 여기서 추천받았던 책인데 남편고르는 기준 같은 책? 2 티스푼 2016/09/16 728
596796 친자매랑 연끊으신 분 계세요? 14 ㄱㄷ 2016/09/16 9,398
596795 이영애언니 7 ^^ 2016/09/16 4,238
596794 아로니아 맛이 원래 이런가요 9 으음 2016/09/16 5,197
596793 쫄면과 삼겹살 먹고싶어요 1 alice 2016/09/16 547
596792 안상수·노회찬 현안마다 '손발 척척'..홍준표 견제용? ㅋㅋㅋ 2016/09/16 628
596791 전현무는 이사가서 결혼할줄알았는데 인테리어보니 11 후후 2016/09/16 10,316
596790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도움이 필요해요.. 16 구름 2016/09/16 2,914
596789 결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4 결핵 2016/09/16 1,374
596788 세상은 넓고 미친X은 많다. 2 에휴 2016/09/16 2,071
596787 남편핸폰 문자에 비비99 2016/09/16 1,115
596786 중국 계신 분들 중국판 슈스케 지금 보세요 6 ... 2016/09/16 1,565
596785 혹시 중고등시절 은따나 따돌림을 겪고 극복하신분 계신가요? 9 사랑해 2016/09/16 2,183
596784 이혼하면 정말 명의 상관없이 반띵이에요??? 11 이혼 2016/09/16 6,292
596783 질투의 화신에 대해 질문있어요 1 질투의 화신.. 2016/09/16 1,068
596782 구르미의 박보검은 이제야 포텐이터진것 같아요 23 동그라미 2016/09/16 6,088
596781 듀엣가요제 설운도 ... 2016/09/16 689
596780 내일 뭐하실건가요? 6 시크릿 2016/09/16 2,050
596779 랑야방 재밌네요 11 ㅇㅇ 2016/09/16 2,102
596778 보통 시할머님 댁에 언제 가나요? 3 ... 2016/09/16 1,098
596777 독해 잘하시는 분들. hold out 의미에 대해.. 3 영어 2016/09/16 1,509
596776 오늘 왜이렇게 덥죠..서울 11 00 2016/09/16 3,957
596775 추석선물로 스팸과 리쳄 을 받았는데요ㅠㅠ 53 난감 ㅠㅠ 2016/09/16 1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