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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남매사이)간에도 가압류 할수 있나요?

.. 조회수 : 2,962
작성일 : 2016-09-12 22:27:57
오빠 집에 큰돈은 아니고 천만원 넘는 돈때문에 경매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주택인데 그런것들 때문에 은행대출도 잘 안되는 상황이라서
저보고 그돈 갚아달라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오빠가 제게 여러번 수천만원 가져가서 단 한번도 갚지 않았어요
그간은 자기앞으로 재산하나 없었고 가족사이니까 형편이 더 나은 제가그냥 도와준셈 치고 넘어갔는데,
이번엔 그래도 자기앞으로 집이 생겼으니 재산도 있고
그냥은 제게 돈 안갚을거 뻔한데
모른척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릴 상황이라 모른척 하기도 그러니까
이번엔 도와줘서 경매 풀어주는 대신, 이번에 빌려준 돈은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제가 돈 빌려줘서 오빠 경매 풀어주는 대신에
저도 오빠한테 치용증 받고, 안전장치로 그집에 가압류 같은거 해놔도 괜찮을까요?
가족간에는 가압류 안된단 말도 들은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IP : 175.223.xxx.9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12 10:29 PM (61.106.xxx.105)

    가족간에도 되요

  • 2.
    '16.9.12 10:30 PM (121.128.xxx.51)

    가족간에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3. 되기는 하는데
    '16.9.12 10:33 PM (1.233.xxx.168)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가압류등기를 해주죠.
    그냥 이 사람이 내돈 빌려가셔 안갚으니까 가압류 해주쇼~ 하면 안해주죠.

  • 4. 가압류가 아니고
    '16.9.12 10:34 PM (61.77.xxx.85)

    근저당 설정하세요. 차용증 받으시고요..근데 저라면 안빌려줍니다

  • 5. ..
    '16.9.12 10:38 PM (175.223.xxx.93)

    그럼 이번에 오빠에게 빌려준돈은 확실하게 받으려면 (과거에 계속 그냥 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은 절대 안갚을거 갚음),
    오빠한테 차용증 써달라 하고 오빠집에 가압류 해놓는게 최선일까요?
    오빠재산은 그집 뿐인 상황이에요..
    집은 몇억 나가는데, 이번에 경매건 제가 해결해주고 제외하면, 다른사람에게 9천 가압류 잡혀있는거 있구요..
    제가 가압류 하면 다른사람이 먼저 한 9천가압류 후로 제가 하는 가압류가 등록?될것 같아요..
    제가 이런쪽에 잘 몰라서요..

  • 6. ..
    '16.9.12 10:42 PM (175.223.xxx.93)

    1500만원 때문에 몇억짜리 집이 경매신청 당했으니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줘서 1500빌려주고 경매 풀어주고, 대신 이번엔 저도 확실히 해서 받으려구요..

    제가 오빠외엔 돈거래 한번도 안해봐서(오빠도 그전엔 상황이 안좋아서 돌려받을생각 안하고 준것..) 가압류 근저당 이런거 하나도 잘 몰라요..
    얼핏 남들이 어쩌고 한거 들은것 같아서요..

    그럼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 해놓으면 될까요?
    차용증 같은것도 우리끼리 쓰면 안되고 법무사같은데 가서 써야 하는 건가요?

  • 7. .11
    '16.9.12 10:48 PM (116.39.xxx.90) - 삭제된댓글

    몇억 주택에 1500 9000 부채라면, 오빠 본인이 추가로 주택담보 대출 받으셔서 1500만원 해결 하실 수 있지 않나요?

  • 8. ㅁㅁ
    '16.9.12 10:54 PM (1.180.xxx.245)

    경매 풀어준다고 돈 갚을꺼 같아요??

  • 9. . .
    '16.9.12 11:10 PM (39.113.xxx.52)

    근데 근저당과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이쪽으로 전혀 몰라서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땐 그사람이 가진 어떤것에 가압류? 근저당? 설정하나요?

  • 10. 그건
    '16.9.12 11:19 PM (1.233.xxx.168)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압류보다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받을때도 유리해요.
    그런데 가압류는 경매신청을 하려면 소송을 별도로 해야하고, 배당받을때도 불리해요.

    그럼 왜 가압류를 하느냐?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즉 채무자(집주인)가 동의를 해줘야 가능해요.
    채권채무관계에서 뒤늦게 돈받으려는데, 현실적으로 채무자들이 순순히 동의 해주지 않으려하죠.
    그래서 할수없이 채무자동의가 필요없는 가압류를 하는겁니다.

  • 11.
    '16.9.12 11:53 PM (39.117.xxx.101)

    가등기 설정되있는경우봤어요
    집주인과 동생이 돈관계로
    동생이 설정한거라고 들었어요

  • 12. ..
    '16.9.13 12:37 AM (175.223.xxx.93)

    경매 풀어주는게 그동안 준돈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동안 돈준건 포기하구요..
    급한상황이니 이번에 도와주긴 하되,
    이번에 준것만은 받고 싶어서요..

  • 13. ㅇㅇ
    '16.9.13 12:58 AM (211.201.xxx.214) - 삭제된댓글

    그동안 준 돈도 받을 생각을 해야죠.
    확실하게 그동안 가져간 돈에 대해서도 문서 받고
    근저당한 다음에,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고
    그 시기 넘으면 처리 들어가야할텐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미 뜯긴 돈도 있는 분이.
    자기 그릇을 알고나 하세요.

    님이 받고 싶단다고 상대가 주겠냐는 거죠. 이미 만만한 사람인데.

  • 14. 왕초보
    '16.9.13 6:42 AM (203.226.xxx.61)

    가압류한다고 돈 받을수 있는게 아니에요.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경매 ) 받을수 있어요. 가압류 해봐야 신경도 안쓴다에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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