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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망하였는데 상속포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암울 조회수 : 9,461
작성일 : 2016-09-11 05:55:59

사고로 사망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듯하여 글올립니다.

동생은 오랜시간 우울증 등을 앓아오면서 이혼을 했고 아이는 올케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올케는 지방의 친정으로 내려갔고 이후 7.8여년간 연락을 해본적이 없다 들었습니다. 워낙 무능력하고 우울증을 앓는데다가 자기 한몸 건사하지 못하는 친부를 올케는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드니 동생 역시 단 한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을 테구요.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동생은 죽었고 친정엄마 말씀으론 동생이 그간 빚을 많이 졌는데 그때마다 얼마씩 도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시점에도 아마 빚이 상당했을 거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아이와 나머지 가족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미성년인(초등 1학년) 아들이 상속 1위인 직계 비속일텐데 그 대리인을 현재 양육자인 전처가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혼했지만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동생 아이가 올라와 있다고 친정엄마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혼은 했지만 그래서 단한번 얼굴도 본적 없지만 동생 밑으로 아이가 올라와있는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빚의 상속을 막기 위해선 미성년인 아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해야 하고 전처인 아이의 친모가 대리인 자격을 갖추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직계존속과 친정엄마 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거구요?

법무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는지 저도 우왕좌왕 정신이 없네요.

일단 헤어진지 오래인 전 올케의 연락처를 알아보는게 급선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어 글올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01.235.xxx.17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덧붙이자면
    '16.9.11 5:57 AM (101.235.xxx.170)

    동생의 사망소식을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연락처를 알기가 힘들었네요.

  • 2. ..
    '16.9.11 7:53 AM (116.127.xxx.60) - 삭제된댓글

    일단 어머니부터 한정승인절차 밟으시면
    아이가 미성년이니까 친권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까요?
    상속포기하시면 다음순위 상속자에게 계속 빚이 넘어가니
    한정승인하세요.

  • 3.
    '16.9.11 8:07 AM (220.92.xxx.148)

    그간의 사정 말하시고 경찰서가서 찾아달라고 부탁해보세요 아이의 친권자가 신청하는게 맞을듯합니다

  • 4.
    '16.9.11 8:30 AM (14.63.xxx.54) - 삭제된댓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상담해보시요

  • 5.
    '16.9.11 8:31 AM (14.63.xxx.54) - 삭제된댓글

    보세요. 경황없으실텐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6. ...
    '16.9.11 9:52 AM (121.175.xxx.62)

    법무사쪽에 상담한번 해보시구요
    만약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면 따로 상속포기 안하셔도 될거예요

  • 7.
    '16.9.11 9:53 AM (121.128.xxx.51)

    경찰에 협조 요청하면 쉽게 찾아요
    법무사 찾아가서 도움 받으세요

  • 8. ..
    '16.9.11 10:15 AM (1.250.xxx.20)

    조카가 한정승인을 하던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던지 해야 밑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무조건 상속포기를 하면 사촌들까지 주욱 갑니다.
    법무사 만나서 상담해보세요

  • 9. 조카 꼭 찾아서
    '16.9.11 10:17 AM (118.38.xxx.231)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든 한정승인 이든 하게 하세요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은 모두 상속받아 상속받은 재산에서 빚을 갚으면 되는데
    재산이 없으면 빚을 안갚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빛이든 재산이든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되구요
    만약 원글님 부모 재산도 상속포기 하면 나중에 아이몫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포기한 후에 부모,형제간이 포기가 될것입니다
    혹여 모르니 사촌들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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