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사망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듯하여 글올립니다.
동생은 오랜시간 우울증 등을 앓아오면서 이혼을 했고 아이는 올케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올케는 지방의 친정으로 내려갔고 이후 7.8여년간 연락을 해본적이 없다 들었습니다. 워낙 무능력하고 우울증을 앓는데다가 자기 한몸 건사하지 못하는 친부를 올케는 절대로 만나지 못하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드니 동생 역시 단 한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을 테구요.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동생은 죽었고 친정엄마 말씀으론 동생이 그간 빚을 많이 졌는데 그때마다 얼마씩 도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시점에도 아마 빚이 상당했을 거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아이와 나머지 가족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미성년인(초등 1학년) 아들이 상속 1위인 직계 비속일텐데 그 대리인을 현재 양육자인 전처가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혼했지만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동생 아이가 올라와 있다고 친정엄마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이혼은 했지만 그래서 단한번 얼굴도 본적 없지만 동생 밑으로 아이가 올라와있는건 확실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빚의 상속을 막기 위해선 미성년인 아들이 한정승인(상속)을 해야 하고 전처인 아이의 친모가 대리인 자격을 갖추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직계존속과 친정엄마 등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거구요?
법무사를 통해 알아봐야 하는지 저도 우왕좌왕 정신이 없네요.
일단 헤어진지 오래인 전 올케의 연락처를 알아보는게 급선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부터 알아보고 싶어 글올렸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