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금액은 월말에 내기로 하고...
우선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액 옆에 영수자는 도장을 아직 안찍었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어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헤제할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고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경우 아직 지불하지 않은 180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영수자 란에 도장을 안받았으니 200만원만 버리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