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이 일반도로는 11초과부터 찍히고 고속도로는 21초과부터 찍힌다고 알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17초과했는데 찍혀왔어요...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11초과부터 찍힌다네요... ㅡ.ㅡ
대신 20이하는 금액이 4만원이고 20초과되면 7만원이라고...
아니 경찰이라는 오빠가 고속도로는 20초과되면 찍힌다고 알려준건데,,,
전화해서 따지니까 바쁘다고 그냥 끊네요 ㅡ.ㅡ;;;;;
다음 부터는 그 오빠에게 물어보지마세요
오~ 알아둬야 겠네요. 감사해요
모르셨군요.
어머...저는 무조건 1 이라도 과속하면 찍히고 벌금 무는줄 알았는데...
어쩐지...우리동네에 어느날 카메라가 설치되어...모르고 지나가서 알았고.. 찍혔을거 같은데
벌금 통지표가 안날라 와서...뭐지? 했네요
그롷군요...11까지는 괜찮군요..ㅎ
초과가 아니고 기준 속도의 10프로.
예를 들면 시속 70 이면 77부터.
시속 100 이면 110부터.
제가 경찰서에서 들은바로는...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11초과되면 찍히고 금액이 초과 20이하는 사만원 초과 20이상은 7만원이라네요...
나도 처음엔 10프로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닌거 같아요...
60도로에서 71로 지나왔는데 안찍혔어요...
위반했으면 벌금 걍 내요.
봐주는거지 그렇게해도 된다는것도 아닌데.
이제 하다하다 바쁜 경찰한테까지
범법해놓고 뻔뻔하게 따진거에요,
진짜 진상스럽네요.
바쁜 경찰한테 전화해서 따지다니
진심 놀라고 갑니다.
과속하지말라면 하지마
경찰 오빠 말이 맞는 카메라도 있어요.
하지만 법은 아니잖아요
그런건 따질 수 없는거예요.
고속도로도 10까지만 ㅜ봐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