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처방 받을 때는 처방비를 받지 않았는데,
병원을 바꿨더니 처방비 만 원을 따로 받네요.
처방을 내면 처방비를 받는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받죠 .보험진효이면 공단에서 약값과 진료비 일정금을 보태주지만 비보험 처방전이니 처방전도 약값도 100%본인부담이맞죠.처방전내주고 진료비 안받은병원이 위법을 한거죠 본인부감진료비 할인해주거나 안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죠 .보험진료이면 공단에서 약값과 진료비 일정금을 보태주지만 비보험 처방전이니 처방전도 약값도 100%본인부담이맞죠.처방전내주고 진료비 안받은병원이 위법을 한거죠 . 진료시 본인부담액울 할인해주거나 안받으면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위반입니다.나중에 의원들 세무조사 할때 집중 타깃 삼는것도 이거에요.환자본인부담금 할인행위요,,
진료비 따로 받고 처방비 따로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