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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 조회수 : 887
작성일 : 2016-09-06 06:42:57


아파트 전세 세입자인데요.
연초에 윗집에서 자가로 화장실 공사하면서 그 물이 저희 화장실로 며칠 동안 흘러내렸어요. 윗집 화장실 공사는 작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화장실과 붙은 작은 방 천장에 거뭇하게 곰팡이 기운이 보여서 삼자대면 했을 때 윗집에서 화재보험 든 걸로 처리할테니
화장실 천장 교체 혹은 청소, 작은 방 천방 도배하라고 하고 갔구요. 
그후 보험사 제출한 서류도 제가 쓰고 보험사 직원이 두 차례나 와서 또 문답하고 서명하고 했는데,
저희 집주인은 화장실 물이 흘러서 화장실 천장은 물론이고 방들까지 젖어서 화장실을 싹 뜯어고치고,
도배도 한곳만 하면 통일성이 떨어지니 집 전체 도배를 하겠다고 하고(제가 작년말에 이사 들어올 때 도배지 골라가며 한 도배인데;;;)
화장실 문도 뒤틀렸을테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 하나만 고치면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온 방문을 고치겠다하고...

암튼, 이사올 때 전 세입자로부터 윗집 소음과 우리 집주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차라 알아서 하라고 냅뒀는데,
어제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윗집 사람이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며,
나보고 경위서에 다시 싸인을 해달라고 하고,
법원에 제출한 신분증 사본을 달라네요.
법원 서류에 그게 필요한 거냐고 했더니, 필요하다고는 안 했는데 자기가 법원을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있는 게 좋다고 하네요. 

괜히 신분증 사본 줬다가,
나중에 법원에 불려다니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시간도 없고 전 이런 일 너무 질색하거든요. 


 


IP : 1.239.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6.9.6 6:53 A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님이 윗집에 사본주면 집주인하고 틀어지는건데
    그냥 모르겠다고 하고 집주인과 통화하라고 하세요

  • 2.
    '16.9.6 6:54 AM (183.104.xxx.144)

    님 집주인도 보통은 넘네요
    안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해 준다는 데
    너무 큰 억지를 부리네요
    법 좋아하다 법에 걸린다 하고 싶네요
    고쳐 준다 할 때 고치지 억지 부리다 본인이 다 고치게 생겼어요
    님은 계약 기간 끝나면 얼른 나오세요
    거기 더 있다간 님 생활이 피폐 해 질 듯 해요
    그리고 님이 찜찜 하면 신분증 사본 주지 마세요
    꼭 필요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법원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 보니 필요없다 했다고
    안 주시면 되요
    그리고 꼭 기간 되면 나오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집니다

  • 3. 원글이
    '16.9.6 6:57 AM (1.239.xxx.41)

    신분증 사본은 우리 집주인이 달라는 거예요.
    집주인 말로는 윗집에서 자기를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우리집 주인이 과다청구를 한다며 자기를 고소했으니, 법원에 피해받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관련서류로 제 서명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구요. 제 생각엔 문제는 피해받은 사실이 아니라 보험사에 피해보상 범위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해서 일이 커진 거 같은데 말이에요. 암튼 신분증 사본 줬다가 저까지 송사에 끌어들이면 전 싫어요. 저희 아버지가 송사로 집안 재산 다 날리셨던지라... ㅠㅠ

  • 4. 원글이
    '16.9.6 7:00 AM (1.239.xxx.41)

    문제는 흐른 물이 다름아닌 변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천장은 교체 또는 청소하기로 한 건데, 그걸 지금까지 끌어서 저희는 윗집 변기물 흐른 화장실 천장을 머리에 이고 사네요. 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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