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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담보대출 많이들 하시나요?

ㅇㅇ 조회수 : 2,479
작성일 : 2016-09-01 10:45:45
전세를 내어주는데 지난번에 설정했다가 이번에 은행측으로
돈을 돌려줘야지 자칫 전세자에게주면 그 돈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은행의 전화를 받고.. 매우 신경이 쓰여요
물론 알고 한거긴한데.. 이번에 계약자도 전세대출했으면 한다는데
많이들 해주시는건가요?
신경쓰여요ㅜㅜ
IP : 114.207.xxx.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9.1 10:51 AM (49.142.xxx.181)

    제1금융권이 아닌가요?
    이상하네요. 원래 제1금융권에선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걸로 되어있던데요.
    저도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이거든요.
    전세주느냐 임차인이 누구누구냐 확인하고 제 통장으로 전세금 입금해주던데요.
    나중에 전세 만료되면 은행측으로 돈 돌려주는게 아니고 세입자에게 돈 돌려주는겁니다.
    전세대출 계약자는 세입자이기때문에 그 돈은 일단 세입자돈이죠.
    갚든 말든 세입자랑 은행이랑 알아서 하는거고요.
    아마 은행에 직접 대출금 갚는 형식은 절대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이나 사금융 카드대출등일듯요.

  • 2. ..
    '16.9.1 10:53 AM (61.74.xxx.243)

    요즘 전세자금대출 없이 전세구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나요?
    워낙에 전세가격이 비싸야 말이죠ㅠ
    1금융권이면 안심하셔도 될텐데요..

  • 3. ㅇㅇ
    '16.9.1 10:53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제1금융권이 아닌가요?
    이상하네요. 원래 제1금융권에선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걸로 되어있던데요.
    저도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이거든요.
    저희 아파트 세입자는 국민은행에서 받았든데..
    입주 당일 은행에서 전화와서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 전세주는거 맞나, 임차인이 누구누구 맞나,
    확인하고 제 통장으로 전세금 입금해주던데요.
    나중에 전세 만료되면 은행측으로 돈 돌려주는게 아니고 세입자에게 돈 돌려주는겁니다.
    전세대출 계약자는 세입자이기때문에 그 돈은 일단 세입자돈이죠.
    갚든 말든 세입자랑 은행이랑 알아서 하는거고요.
    아마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갚는 형식은 절대 제1금융권이 아니고 제2금융이나 사금융 카드대출등일듯요.

  • 4. .....
    '16.9.1 10:55 AM (59.13.xxx.37)

    그게 왜신경쓰이는지......전세금을 은행으로 다시 돌려주면되시는건데요..

  • 5. ㅇㅇ
    '16.9.1 10:56 AM (49.142.xxx.181) - 삭제된댓글

    알아보세요 어느 금융권인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갚는게 어딨나요.. 캐피탈이나 그런거겠죠.
    원래 그 대출받은 전세금은 대출받은 세입자겁니다.
    당연하죠. 세입자랑 은행이랑 알아서 할일이지 집주인이 집 전세준것만 확인해주면 될일을 왜 갚는것까지
    은행에 갚아야 하나요? 뭔가 이상해요.
    은행측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 전화자체가 이상한 전화임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했고..
    세입자가 은행하고 대출계약한거지
    집주인과 은행과는 아무상관없어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해준게 아니고 세입자 신용과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해준거예요.

  • 6. ///
    '16.9.1 10:57 AM (183.103.xxx.233)

    ㅇㅇ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ㅇㅇ님 통장에 넣어줬나요?
    은행에서 넣어줬다면 은행으로 돌려줘야 문제가 안생길것 같은데요

    원글님은 은행원의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기도 글 올라온적 있어요.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은행에 안갚아서 문제가 됐다고요..

    아래 링크글의 댓글들 읽어보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106399&reple=11768032

  • 7. ㅇㅇ
    '16.9.1 10:57 AM (49.142.xxx.181)

    알아보세요 어느 금융권인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갚는게 어딨나요.. 캐피탈이나 그런거겠죠.
    원래 그 대출받은 전세금은 대출받은 세입자겁니다.
    당연하죠. 세입자랑 은행이랑 알아서 할일이지 집주인이 집 전세준것만 확인해주면 될일을 왜 갚는것까지
    은행에 갚아야 하나요? 뭔가 이상해요.
    은행측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그 전화자체가 이상한 전화임

    집주인은 세입자와 계약했고..
    세입자가 은행하고 대출계약한거지
    집주인과 은행과는 아무상관없어요.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해준게 아니고 세입자 신용과 전세금을 담보로 세입자에게 대출해준거예요.

  • 8. ㅇㅇ
    '16.9.1 11:00 AM (114.207.xxx.6)

    지난번엔 2금융권이었어요
    이번엔 1금융권에서 한다는데도 한번 겪고나니 (제가 계약서도 쓰고 대출담당자도 만나고 그랬어요) 정말 안하고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건가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나 싶어서요

  • 9. 전세대출은 은행으로 돌려줘야
    '16.9.1 11:05 AM (112.161.xxx.52)

    최근 새로은 세입자 들이며
    전세자금대출받는대서
    은행직원이 제집으로 방문, 주인인지 세입자 가 이사람 맞느냐는둥 확인하더군요.
    잔금을 은행서 주기때문에 그러고
    짜고 사기치는사람도 있어서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기한 끝나면 전세금은 은행에서 회수한다고 꼭 은행으로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29일자 ㅡ새 세입자가 농협 전세자금대출 로 확인 방문받았던
    경험자.

  • 10. ..
    '16.9.1 11:06 AM (210.90.xxx.6)

    저희도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저희 통장으로 입금은 되었어도
    전세금 반환할때는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해줬어요.
    은행직원한테 확인했고요. 전세자금대출도 두종류가 있는데 제1금융권은 대부분
    저럴겁니다.

  • 11. 전세대출은 은행으로 돌려줘야
    '16.9.1 11:06 AM (112.161.xxx.52)

    새로운


    오타 정정함.

  • 12. 굳이...
    '16.9.1 11:08 AM (61.83.xxx.59)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것도 아닌데 이런걸 할 이유가 있나요.
    자기 형편에 맞게 전세 구하면 되는거지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도 모르겠구요.

  • 13. ........
    '16.9.1 11:18 AM (118.38.xxx.47) - 삭제된댓글

    제2 금융권 전세대출은 전세금을 담보로 빌리는 거라 원글님 도장이 들어 갔을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금을 원글님이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줬는데 안갚았으면 원글님이 갚아야 하죠

    제1금융권 대출
    전세금 담보가 아닌 세입자 신용으로 세입자가 보증까지 세우고 대출 받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받아 은행에 안갚아도 원글님에게 10원짜리 하나 손해보는일 없습니다
    저 위에
    원글 통장에 들어왔으니 직접 갚으라는말
    남의 재산으로 오지랖 떠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세입자 못믿는다 내가 은행에 직접 갚겠다 하고 꿀꺽 해버려도
    은행에서는 집주인에게 뭐라 안합니다
    세입자 월급이나 재산...없으면 보증인에게 차압 들어 갑니다
    그러니 남의재산 가지고 어떻게 하란말은 하지 마세요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 14. ,,
    '16.9.1 11:21 AM (180.64.xxx.195) - 삭제된댓글

    조건이 다 다른가봐요.
    저는 8천만원 세입자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은행에게 자기네 통장으로 넣어줘야 한다는 연락도 없었구요.
    그냥 은행에 넣어주면 되지 걱정할건 없어보임..

  • 15. ㅇㅇ
    '16.9.1 11:23 AM (114.207.xxx.6) - 삭제된댓글

    윗님 그러니까 전세가 제1담보가 되는게 아니고 월급이나 재산 또는 보증인으로 세운고 전세 대출을 해주는건가요 1금융권은요?
    그럼 담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될까요?

  • 16. ㅇㅇ
    '16.9.1 11:24 AM (114.207.xxx.6)

    링크감사드립니다 쓰기전에검색해봤는데 못찾았던글이에요

    윗님 그러니까 전세가 제1담보가 되는게 아니고 월급이나 재산 또는 보증인으로 세운고 전세 대출을 해주는건가요 1금융권은요?
    그럼 담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될까요?

  • 17. ㅇㅇㅇ
    '16.9.1 11:52 AM (175.223.xxx.35)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이 2가지래요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전세대출이 있고
    이건 주인한테 확인전화만 옴

    두번째는 주인과 질권설정을 하는건데
    나중에 주인이 설정되어 있는돈을 은행에 줘야한데요
    깜빡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다 줘버리면
    주인이 물어내야해요

    신경쓰일까바 집주인들이 질권설정을 꺼리는데
    계약체결 하는 집주인이 많아요.

  • 18. ㅡㅡ
    '16.9.1 12:29 PM (116.40.xxx.46)

    ㅇㅇㅇ님 말씀이 맞아요
    82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그런게 어딨냐며 저렇게 자신있게 답글 다시는 분들 뭐죠..;;;

  • 19. 대출이 2가지 맞아요
    '16.9.1 1:06 PM (110.70.xxx.158)

    저는 제가 그 돈 받아서 다음 전세자금으로 쓰고 은행에 알려만 줬어요.
    은행직원 말로는 제가 그 돈 빼서 다른거 해도 은행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네요. 안갚으면 제가 책임지구요.

  • 20. 복잡하네요
    '16.9.1 2:45 PM (180.224.xxx.157) - 삭제된댓글

    정리해서 알려주심 좋겠네요ㅜㅜ
    머리가 딸려서 대출도 못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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