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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거 아는분 조언부탁드려요(건설사)

경험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16-08-29 21:33:46
누수로 아파트본사에 내용증명 보내려합니다
법무사 통해 보내는게 나을까요?
분양받은지 몇달안되었는데
제대로 하자처리를 안해줍니다
다른하자도 좀 있어요 벽균열도 있고
근데 누수가 시급하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려요
IP : 121.180.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29 9:37 PM (219.240.xxx.107)

    전 그냥 자세한 내용써서
    복사후 우체국 가져가면
    우체국서 한부
    제가 한부
    상대편 한부
    그렇게 보냈던것같은데요???

  • 2. 별거없어요
    '16.8.30 12:31 AM (118.216.xxx.94)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증명입니다.
    굳이 기승전결이 이뤄져야 하는건 아닙니다.

    현재 피해 보고 있는 상태를 적어서 복구해주어야 할 날짜 명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하자보수 내용증명을 검색하시면 여러건의 참고 하실 만한 내용이 나올꺼구요
    그와 비슷하게 적시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되니깐 어렵지 않아요

    내용증명 작성시 3통을 작성(프린터로 하시면 쉽죠) 우체국 가져 가시면 직원이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고 3통중 한통은 본인 드리고 2통은 검인 도장 쾅쾅 찍어서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통은 수신자에게 보내고 해 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 3. 두분
    '16.8.30 5:12 AM (121.180.xxx.132)

    감사드려요

  • 4. wj
    '16.8.30 3:49 PM (121.171.xxx.92)

    법무사 통하지 않아도 되요.
    보통 사장 귀하, 건설 본부장 귀하 뭐 이렇게 오면 일단 그거 최우선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회사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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