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조회수 : 1,902
작성일 : 2016-08-29 17:33:18

전세 만기는 12월 하순이구요.

사정상 만기보다 일찍 나갈순 없어요.

언제부터 집을 보여주면 될까요?

IP : 1.236.xxx.1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관하죠
    '16.8.29 5:37 PM (110.35.xxx.51)

    집주인만 바뀌는거 아닌가요?
    님의 임차기간은 주장할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미 계약한 기간까지 그 집에 살 권리 있어요~

  • 2.
    '16.8.29 5:39 PM (1.236.xxx.128)

    4개월남았는데 집내놨으면 보여주셔야하지않을까요

  • 3. ㄱㄱ
    '16.8.29 5:40 PM (211.105.xxx.48)

    매매라는 건 매도 매수의 행위를 뭉뚱그려야 할때 써야할거 같아요.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려하는군요
    매도면 좀 일찍부터 보여줘야 하지 않나요? 잘 안나갈거 같으면 지금부터 ㅠㅠ
    늦어도 10월초부터는 보여줘야 마음이 안급하지 않나 싶어요

  • 4.
    '16.8.29 5:41 PM (183.104.xxx.174)

    집은 보여 주세요
    지금 부터라도
    보여 준다고 바로 나가는 것도
    님도 12월 되서는 나가야 된다면
    안 나가서 고생 하느니..
    어짜피 주인도 지금 나간다고 복비에 이사비 주려면 아까워서 이사 들어 올 날짜를 12월에 맞춰 놀 거예요
    전세안고 매매 하는 거지
    바로 매매가 이뤄 지는 건 아니예요

  • 5. 지금부터 보여줘야죠
    '16.8.29 5:48 PM (175.226.xxx.83)

    전세인이 나가는 날짜랑은 별개

  • 6. 00
    '16.8.29 5:54 PM (49.175.xxx.137) - 삭제된댓글

    매수인 나타나면 님 전세기간 맞춰서 매매할겁니다
    님도 지금부터 천천히 님 살집 알아보고 집 보여주세요

  • 7. ..
    '16.8.29 6:20 PM (223.62.xxx.67)

    지금부터 보여주셔도 되요 이사날짜는 말씀하시고요 날짜 맞는 사람이 사던지 세놓을 사람이 사던지 알아서 할거에요

  • 8. 매도인
    '16.8.29 8:30 PM (119.67.xxx.187)

    집주인이고 역시 12월말이 전세만료인데 부동산에 들러 애도의사 밝혔는데 ,부동산서 올려놓자마자 보러온다고 해서 적잖히 당황스럽고 세입자한테 미안했는데.선뜻 집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런데 첫번에 보러온 분이 조금 깎아달라고 하는데 아직 시간도 있고 급할거 없어 안된다고 버텼더니 할수없이 제가 제시한 가격에 콜 해서 계약했네요.

    다행히 세입자분은 계약때까지 살고 한번에 매도해 집보여주기 다신 안해도 될거같아 요.

    집값이 더 올라도 할수없고 오래된 아파트라 대대적인 수리할거 같아 어깨서 팔고 세입자 귀찮게 안할거 같아 위안삼고 맘정리했네요.

    어차피 매도할거면 전세계약까지 거주하는 법적이 장치돼있고 혹시 더 살고 싶음 전세끼고 사는 매수인 걸리면 재계약도 가능하니 보여주세요.

    빨리 임자 나타나는게 편해요.

  • 9. mi
    '16.8.29 9:35 PM (108.28.xxx.163)

    지금부터 보여줘야겠네요. 이제 9월이니...
    원글님이야 12월까지 그냥 사시면 되구요.
    보통 매매는 전세보다 진행 기간이 기니까
    지금부터 보여주고 빨리 성사 되면 좋지요.
    원글님ㄴ 만기되서 12월말에 나가신다고 집주인,부동산에 얘기하시면 되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살 사람이 사는거구요.
    근데 만기전에 일이 다 진행되려면 빨리 계약되게 적극적으로 집 보여주는게 좋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2709 수의대는 어느 정도가 가나요? 4 ... 2016/09/04 2,982
592708 남편이 돈 쓰고 놀러다니라는데... 16 어휴.. 2016/09/04 6,599
592707 시댁에서 중년에 10억정도 증여해주신다면? 18 시댁에서 2016/09/04 8,180
592706 김건모 신승훈은 눈이 10 ㅇㅇ 2016/09/04 6,377
592705 한국 임금체불 일본의10배 2 부끄러운현실.. 2016/09/04 454
592704 이런경우 빌라 관리비를 줘야 할까요? 2 빌라 2016/09/04 945
592703 벌초 가는 길 고속도로가 주차장..ㅜㅜ 8 미치 2016/09/04 3,021
592702 벌써 9월 1 2016/09/04 457
592701 처가에서 재산 받기 ! 22 처가 2016/09/04 9,504
592700 신혼 1년 이후 각방이에요... 24 각방 2016/09/04 18,473
592699 어제 무한상사 보신분 3 혹시 2016/09/04 2,492
592698 소노펠리체 다녀오신분 좀 알려주세요 3 정보주세요 2016/09/04 3,044
592697 어제 첫 방송한 임진왜란(최수종 나오는)이 kbs교양국 다큐팀 .. 8 와우 2016/09/04 2,628
592696 마치 치아신경이 아프듯 잇몸이 아플수가있나요? 10 ㅠㅜ 2016/09/04 1,890
592695 오금역 근처 피아노 태권도 학원 3 ... 2016/09/04 530
592694 로체이노 20만키로 주행 4 2016/09/04 882
592693 고등어김치찜?을 하려는데 3 질문 2016/09/04 1,916
592692 죽은 시인의 사회 재개봉 했네요? 5 2016/09/04 1,197
592691 식수 성분검사하는 방법 없을까요? 2 ㅡㅡㅡㅡ 2016/09/04 509
592690 박보검 쇼타 화보와 소아성애에 대해 18 ㅇㅇ 2016/09/04 13,001
592689 친정얘긴데요 9 ... 2016/09/04 3,301
592688 무도 광희는 빠질거 같지 않나요.. 9 아무래도 2016/09/04 6,096
592687 담보대출 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3 .... 2016/09/04 755
592686 둘째 돌잔치 참석 해야할까요? 8 고민되네요 2016/09/04 1,621
592685 자기맘대로 결정하는 남편 1 ㅠㅠ 2016/09/04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