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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진욱 사건 영장 또 기각된 의미는?
ㅇㅇ 조회수 : 2,489
작성일 : 2016-08-19 12:52:38
2차
서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16일 "피의자의 고소 동기 및 성관계와 그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햇다.
1차
앞서 당시 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기사링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35...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위의 링크 클릭 해서 보세요
아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입장 발표는 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조사중인 사건이고
고소건이라 어차피 나중에 검찰가서 재조사 하면
검찰 조사후 재판 여부 결정 나는거에요
두사람 다 아직 조사도 안끝났고 판결도 안났어요
여자 무고 혐의 남자 무혐의는 아직 경찰 입장일 뿐이구요
경찰은 왜 조사중인 사건 언플을 이리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해대는지 먼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과잉 수사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IP : 175.223.xxx.1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8.19 1:00 PM (110.70.xxx.25)연예인 관련 사건의 경우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경찰이
지들 멋대로 단정하고 내뱉는 경솔함이 많더군요.
사퇴한 그여자 변호사는 더 웃기고요.2. 사퇴한 건
'16.8.19 1:06 PM (223.62.xxx.53)종편에 잘 나오는 손씨 아닌가요.
손변호사의 비밀유지 위반과 검찰청장의 쉴드가
미심쩍게 만들었음.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었죠.3. 경찰말대로 라면
'16.8.19 1:28 PM (58.231.xxx.76)그여자 죄질이 나쁜데
왜 기각이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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