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조금 전액 부담?

부조금 조회수 : 1,779
작성일 : 2016-08-14 02:21:57
남편이랑 저랑 의견차이가 있어서요.. 원래 한국문화의 어떨지 제가 외국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좀 조언 해주세요. 어릴때 이민와서 이런 일은 첨 이네요.
일단 제 시아버님이 수해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남편 (장남)이 장례비옹을 다 냈어요. 시동생과 시어머님 다 여견이 안되셔서 저희가 일단 모든 비용을 내고 장례식을 치뤘어요.. 몇주있다 시어머님이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저희 일부 주셨구요. 어머님 친지한테 들어온 돈은 안주시고 그외는 주신걸로 알고 있구요.. 다행히 장례식 비용 다 커버하고 몇십만원이 남았어요. 그건 제가 어머님 드리자고 했구요.. 남편이 됐다고 그냥 저희 비행기 비용 등 부수비용 갚자고 해서 다 갚았어요
최근에 아버님의 동생분이 (남편의 작은 아버지, 어머님한테는 시동생) 장례인데요.. 그때 부조금 받은 게 작은아버지랑 사촌형이 보내주셨다는데 그돈을 저희가 보내라는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나요?? 저희만 낸다는게...좀.... 시동생이랑 시어머님은 원래 안내나요? 저희가 장남이니까 내야되는거에요?? 진짜 몰라서 그러니 가르쳐주세요...
IP : 50.26.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6.8.14 2:33 AM (211.195.xxx.177) - 삭제된댓글

    어머님 친지한테 들어온 돈은 어머님이 부조할 일 있을때 알아서 부조하실것 같구요 나머지 부조금을 장남에게 다 주셨으니 부조금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거예요 어머님이나 시동생은 따로 알아서 하시겠죠
    장례비용은 별도의 문제고요 부조금 받은 사람이 그 부조금만큼 갚아(?)나가야 하던데요 그래서 부조금들어오면
    각자 자기 지인것은 자기가 앞으로 갚아야 할것이라고 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아마
    '16.8.14 2:34 AM (211.195.xxx.177)

    어머님 친지한테 들어온 돈은 어머님이 따로 챙기셨으니 그친지분들 부조할 일 있을 때 알아서 부조하실것 같구요 나머지 부조금을 장남에게 다 주셨으니 부조금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거예요 어머님이나 시동생은 따로 알아서 하시겠죠
    장례비용은 별도의 문제고요 부조금 받은 사람이 그 부조금만큼 갚아(?)나가야 하던데요 그래서 부조금들어오면
    각자 자기 지인것은 자기가 앞으로 갚아야 할것이라고 따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mindi
    '16.8.14 2:44 AM (50.26.xxx.62)

    아마 따로 안하실꺼에요... 그냥 저희 같이 보내는 부조금을 저희부부가 내은거하네요..

  • 4. 아마
    '16.8.14 3:04 AM (211.195.xxx.177)

    부조의 의미가 십시일반과같은 성격이니 그 부조금으로 당시 장례식비용을 썼잖아요
    부조금은 갚아가야하는 성격의 것이예요 그래서 받은사람이 갚아나가더라고요
    저도 장남이라 부조금으로 장례치루고 10년 넘도록 그 명단 넘겨받아서 일있을때마다 갚아가고 있어요
    결국 아버님장례를 장남이 치룬거죠
    아마 그때 남편분이 장례비용 다 부담했는데 부조금을 어머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부조금을 어머님이
    내셨겠죠 남편분에게 보내라 하지 않고요

  • 5. ....
    '16.8.14 3:04 AM (108.194.xxx.13)

    어머님 돌아가시면 또 받아요 ㅡㅡ 웃기는 조의금 문화죠?
    저라면 조의금을 보내더라도, 그때 받은 것은 장례식 비용으로 다 지출됐다고 내역서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톡 보내겠어요. 어머님이나 시동생도 알건 알아야지요.
    그리고 조의금 보낼 때 저의 것도 합쳐서 보네세요. 하고 한국돈 10만원정도 보내세요.

  • 6. ...
    '16.8.14 10:08 AM (114.204.xxx.212)

    다 각자 내죠
    어머니, 시동생, 님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8288 교포가 한국어 물어 보는데 -고, -서 (and)의 의미가 있.. 9 나무 2016/08/22 1,264
588287 목동과 판교.. 아파트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싼가요? 14 아파트 2016/08/22 3,717
588286 hp 회장이던 칼리피오리나 미국에서 어떤평가 인가요? 3 여자 임원 .. 2016/08/22 617
588285 임플란트 해보신분 어때요? 할만 한가요? 7 ... 2016/08/22 3,596
588284 결혼준비 퇴사...? 3 샬를루 2016/08/22 2,171
588283 베트남 입국후 싱가폴 왕복예정시 재입국 비자필요? 2 베트남 비자.. 2016/08/22 664
588282 아침에 황제처럼 저녁에 거지처럼 드시는 가정 있나요? 8 바꿔볼까? 2016/08/22 1,860
588281 감기걸린 사장님이 소파에 길게 누워있네요 3 ,,,,,,.. 2016/08/22 1,651
588280 퇴행성관절염이셨던 분들 어디서 치료하셨나요? 8 흐린날한강 2016/08/22 1,705
588279 중학생 용돈 11 ??????.. 2016/08/22 1,732
588278 테레비 소파 어디에서 살까요? 1 쇼핑힘들어 2016/08/22 632
588277 경기도 오니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네요 64 Dd 2016/08/22 24,174
588276 추석선물 3만원 미만 이여야 하나요 4 김 영란법 2016/08/22 1,265
588275 유통기한 몇 달 지난 식용유 먹어도 될까요? 4 .. 2016/08/22 928
588274 프리맨 풋스크럽&로션 써보신분? .. 2016/08/22 637
588273 근데 홍가혜씨는 뭣때문에 재판하는거에요? 4 ㅇㅇ 2016/08/22 1,293
588272 세탁기 세제통? .... 2016/08/22 368
588271 올림픽 폐막식 보고 계신가요? 20 ........ 2016/08/22 2,910
588270 40대에 적합한 향수 추천해 주세요 ^^ 11 닮은꼴 2016/08/22 2,443
588269 쌀통에 나그참파향을 피웠어요 3 도와주세용 2016/08/22 676
588268 땀냄새가 너무 심해요ㅠㅠ 9 ... 2016/08/22 2,539
588267 명절 때 전만 안부쳐도 좋겠어요 18 2016/08/22 3,850
588266 남편을 향해..걍 분노가 치밀어요. 13 ... 2016/08/22 5,159
588265 (세입자입니다)이사후 3달만에 주인사정으로 집을 빼달라고 하는데.. 13 딸가진 맘 2016/08/22 2,553
588264 여성위원장 후보중에서 유은혜,양향자 11 ㅁㅇ 2016/08/22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