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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가게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요.

세금 문의 조회수 : 4,215
작성일 : 2016-08-12 00:19:18

7월에 일하고 월급 78만원을 받았어요.

월 4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3.3% 세금을 뗀다는데

그게 싫으면 다른 사람 명의와 주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은 3.3%가 세금이라고 했다가

국민 연금이라고 했다가 의료보험이라고 했다가

자기도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다가..

혹시 3.3%의 명목이 뭔지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IP : 59.15.xxx.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용직
    '16.8.12 12:23 AM (112.148.xxx.98)

    쓰면 3.3프로 떼요. 뭔세금인지 이름은 생각이 안나지만. . 암튼 떼는건 맞아요

  • 2. 원천징수
    '16.8.12 12:23 AM (183.96.xxx.181)

    하는 거에요.
    프리랜서 나 비정기근무자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데
    그 세율이 3.3이에요.

  • 3. ..
    '16.8.12 12:26 AM (117.111.xxx.92) - 삭제된댓글

    떼는거 맞아요
    그분이 그래도 아는사람이라고 챙겨준거에요

  • 4. 세금 문의
    '16.8.12 12:26 AM (59.15.xxx.49)

    그럼 세금이겠네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이 아니고..
    40만원이나 78만원이나 100만원도 안되는 돈인데 세금은 악착같이 떼가는 군요.. T T

  • 5. 소득세주민세
    '16.8.12 12:43 AM (220.72.xxx.85) - 삭제된댓글

    소득세3%, 주민세 0.3% 에요.
    버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고용주가 월급에서 미리 떼어 내놓는거죠.

  • 6. ..
    '16.8.12 1:14 AM (120.142.xxx.190)

    소득이 적으면 나중에 본인이 전부 환급받아요..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하심되요..

  • 7. 아마
    '16.8.12 3:11 AM (222.239.xxx.49)

    저 금액은 원글님이 일용직이나 직원으로써 받는 월급에 대해 세금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일당으로 하면 일 1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일당- 100,000원)× 세율(6%) ×(1-0.55)

    프리랜서 ( 자유직업 소득)로서 세금을 띠는 것이고요.
    그러면 고용주와 직원이 4대보험을 안내도 되거든요.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무소에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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