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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실업급여 조회수 : 8,048
작성일 : 2016-08-08 16:42:27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상실코드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6번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이중 26번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

IP : 112.223.xxx.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8 4:47 PM (59.23.xxx.221)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번호선택후 수기로 적는 부분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입하면 가능합니다.

  • 2. ㅇㅇ
    '16.8.8 4:50 PM (211.237.xxx.105)

    귀책사유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됐을시는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법률위반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해고
    또는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등

  • 3. ㅇㅇ
    '16.8.8 4:51 PM (211.237.xxx.105)

    이건 일반 권고사직이 아니고 징계에 의한 해고이므로 권고사직과는 다릅니다.

  • 4. 실업급여
    '16.8.8 4:58 PM (112.223.xxx.52)

    설명 고맙습니다.

  • 5. 쉽게 말하면
    '16.8.8 4:59 PM (125.128.xxx.133)

    권고사직의 이유가
    회사쪽에 있어(경영난 등) 권고사직 한거라면 23번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징계 혹은 권고사직 한거라면 26번.
    26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이 무엇인지 확인조사 하던데요. 실업급여는 조사가 끝난 후 결정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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