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파리여행중인데 와인 몇병까지 사갈수있나요?

여행자 조회수 : 4,586
작성일 : 2016-08-06 03:11:52
1인당 주류 면세범위 1병이라서 1병만 사갈수있다던데요~
면세점 구입한 주류 기준인지..헷갈려서요
현지에서 산 와인인데 택스리펀 안받고 산것도 1병 넘어가면 관세 대상인가요?
잘몰라서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ㅠㅠ
참고로 위탁수하물 붙여야되는건 알고있습니다 ㅎㅎ
IP : 208.54.xxx.21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지든 뭐든
    '16.8.6 3:15 AM (175.223.xxx.117) - 삭제된댓글

    갖고오는건 700미리이하 1병.
    그 이상은 과세돼요

  • 2. 1병만
    '16.8.6 3:22 AM (70.58.xxx.136)

    어디서 샀든 무조건 1병만 면세입니다. 1리터 이하라고 맥주 세캔 샀던 제 동생 두캔에 대한 세금을 맥주값보다 더 냈어요. 맥주는 세율이 와인과는 또 다르다나요. 하나에 2000원 정도 세금 냈대요.

  • 3. 1병만
    '16.8.6 3:27 AM (70.58.xxx.165)

    근데 아주 비싼 와인 아니면 신고하고 세금 얼마 내셔도 관세가 많이 높진 않을거에요. 제 친구는 전에 술 두병 사고 신고 안했다가 무작위 검사에 걸려서 벌금 낸적 있다고, 한번은 자진신고하고 와인 세병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몇천원 관세 냈다고 했어요. 제일 비싼 술 한병 면세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 내면 됩니다.

  • 4. 그렇군요..
    '16.8.6 3:28 AM (208.54.xxx.213)

    답변 감사드립니다~~^^!!

  • 5. 하늘
    '16.8.6 3:49 AM (175.197.xxx.238) - 삭제된댓글

    쿠바에서 2병 샀는데.. 아무도 안건드리는 던데요.

  • 6. ㅇㅇ
    '16.8.6 6:35 AM (59.11.xxx.83)

    비행기편이 국적기인가요?
    전 국적기안타고 경유해서오면 경유지와 시간에따라
    검사받은적 한번도없는데..

    근데케바케라 이렇다말할수는 없겠네요

  • 7. 저는
    '16.8.6 7:58 AM (121.173.xxx.240)

    맥주 10캔 사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인이 일본에서 사케 큰걸로 3병 샀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 8. ..
    '16.8.6 8:00 AM (27.213.xxx.224)

    전 중국에서 칭다오맥주 한상자(24캔) 사왔는데 괜찮았는데요? 스리랑카 갔다 올때도 10캔정도 사왔는데 괜찮았어요.

  • 9. ..
    '16.8.6 8:16 AM (121.132.xxx.117)

    한병 면세 나머지는 신고하시면 돼요. 저도 좋아하는 와인 가지고 오려 문의 했는데 영수증 지참하면 되고 세금은 한병에 68% 래요. 그래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

  • 10. 많이 사와도
    '16.8.6 9:10 AM (175.223.xxx.53)

    괜찮다는분들, 불법을 권하시는군요. 요즘 단속도 심해졌는데 맥주도 아니고 와인인데 대신 과징금내주고 블랙리스트 올라주시려구요?

  • 11. 저도
    '16.8.6 9:15 AM (119.14.xxx.20)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난 안 걸렸다...하는 사람들이에요.

    술 뿐 아니라, 반입금지 품목이라 얘기해줘도 괜찮다, 지난 번에 안 걸렸다...이런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깟 와인, 맥주, 육포, 열대과일 등등...그게 뭐라고 불법을 자행합니까...
    한심해서원...

  • 12. 무슨
    '16.8.6 11:38 AM (121.148.xxx.231)

    거지들도 아니고, 무겁게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9188 2시에 대피훈련한다고 계속 방송하던데요 2 오늘 2016/08/24 1,292
589187 치과 방문후기.. .. 2016/08/24 767
589186 우리집 우환에 안부전화 한통 없는 친정 식구들 1 .. 2016/08/24 1,748
589185 선풍기가 이상해서 남편한테 좀 보라고 했더니.. 23 .. 2016/08/24 6,703
589184 첫 차를 보내는데 눈물이.. ㅠㅠ 42 잘 가 2016/08/24 6,515
589183 셀룰라이트 없어졌어요 드됴 ㅠ.ㅠ 20 2016/08/24 11,459
589182 한국만 며느리 도리 타령하나봐요 59 2016/08/24 6,473
589181 지금 다들 에어컨 키셨어요? 5 덥나요? 2016/08/24 1,652
589180 '안보 딜레마: 사드가 부를 재앙 [한겨레 다큐]' 2 외교적 위치.. 2016/08/24 353
589179 책을 찾고 있습니다. ... 2016/08/24 321
589178 집에서 먹을수 있는 간단&간편 식단 급구 9 간편식단 2016/08/24 2,230
589177 가생이닷컴 2016/08/24 374
589176 캡처도구 안카메라 잘 아시는 분~ . 2016/08/24 231
589175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13 30년 2016/08/24 3,830
589174 타파웨어 냉동용기랑 다른 용기들 가격대비 살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을 2016/08/24 479
589173 방송에서 한 컵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눠 마시네요 2 ?? 2016/08/24 896
589172 요즘 부동산 등기권리증 뒤에 첨부된 서류 뭐가 있을까요? 2 등기권리증 2016/08/24 1,486
589171 미국에서 사올만한 그릇 브랜드 있을까요? 3 oo 2016/08/24 2,065
589170 실내수영장에서 이 수영복 입어도 될까요? 32 2016/08/24 6,810
589169 눈동자 점 2 2016/08/24 1,405
589168 급)빕스 상품권이 유효기간 지난걸... 16 난감 2016/08/24 2,749
589167 쌈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7 수육 2016/08/24 1,369
589166 토욜 해운대가는데 비와요 1 엘리스 2016/08/24 448
589165 새누리정권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 3 ㅇㅇ 2016/08/24 605
589164 결혼할때 시댁에서 집 하라고 돈을 돌려줄까 하는데요... 13 dd 2016/08/24 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