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영어잘하시는 분.. 해석 하나만 봐주세요.

whiteee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6-08-05 10:31:39

기존 번역된 문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상원 또는 하원의원의 후보자는 고의범에 관한 기소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지 않는다

 

위의 번역문장이 틀린것 같아 아래 제가 번역해보았는데 보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고의범에 의한 기소로 최종 판결로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상원 혹은 하원직에 선출되지 않는다.

IP : 210.96.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5 10:36 AM (121.132.xxx.117) - 삭제된댓글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을 받고 구금 된적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2. 원글님
    '16.8.5 10:38 AM (70.58.xxx.67)

    Sejm 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원이라면 원글님 번역이 맞아요. sentenced to imprisonment 에는 구금된적 있다는 말은 없어요. 감옥에 구금되는 형을 선고 받았어도 아직 구금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 3. ..
    '16.8.5 10:38 AM (121.132.xxx.117)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4. ...
    '16.8.5 10:43 AM (120.142.xxx.23)

    저도 원글님 번역에 한표요~

  • 5. 두 문장을 합해서
    '16.8.5 10:43 AM (24.115.xxx.71)

    기소된 후 고의성이 입증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 6. ...
    '16.8.5 11:13 AM (218.234.xxx.185)

    고의성 있는 기소범죄로 최종 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누구도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7.
    '16.8.5 12:25 PM (203.247.xxx.202)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
    요기까지 주어부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원글님 해석이 맞아요

  • 8. whiteee
    '16.8.5 5:08 PM (210.96.xxx.254)

    네 답변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ㅏ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3142 아침부터 에어컨 켰어요 7 덥다 2016/08/05 1,802
583141 남산 드라이브하다 봤는데.. 4 ㅐㅐ 2016/08/05 2,638
583140 머리카락 잘 자라는 분들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세요 ? ........ 2016/08/05 764
583139 에어컨 제습이 냉방보다 전기세 덜 나가나요? 10 알려주세요 2016/08/05 11,581
583138 한국 현대사의 그림자 "훈장과 권력" 1 뉴스타파 2016/08/05 546
583137 흑설탕 팩...얼굴 가려운분들도 있나요? 2 피부 2016/08/05 1,229
583136 폭염에 야외봉사 힘들겠죠? 5 .... 2016/08/05 952
583135 모임에서 연장자는 대충 다 불편한가요? 19 .. 2016/08/05 3,389
583134 이대 미래라이프학부 철회를 보며 - 이대생들의 선민의식과 이기주.. 92 길벗1 2016/08/05 7,356
583133 "야3당이 백남기 청문회 열어 진상 밝힐것" 3 물대포사건 2016/08/05 550
583132 초6 혼자 있을떄 학습지 선생님 오셔도 될까요? 8 샤샤 2016/08/05 1,675
583131 이 더운날 여행 8 ... 2016/08/05 1,766
583130 중2 천연팩 2016/08/05 643
583129 (서울) 학군 안 좋은데 집값 비싼 동네가 어딘가요? 12 질문 2016/08/05 4,815
583128 뭔짓을 했길래 2 대체 2016/08/05 1,335
583127 이틀 집비우는데 햄스터를 어찌하나요 16 .. 2016/08/05 2,754
583126 차홍 스틱 써 보신 분 6 질러 2016/08/05 2,335
583125 중고 아동옷 팔기 4 엄마 2016/08/05 1,302
583124 부산분들은 워터파크 어디로들 가시나요? 3 덥네요 2016/08/05 1,455
583123 직장에서의 일 조언 구합니다 1 a day 2016/08/05 621
583122 에어컨 없는집 어떻게 살고계신가요 13 2016/08/05 5,825
583121 공공장소에서 쉴새없이 떠드는 여자들 8 공공예절 2016/08/05 2,118
583120 블로그도공부해야되는것같아요 6 2016/08/05 1,329
583119 영어잘하시는 분.. 해석 하나만 봐주세요. 7 whitee.. 2016/08/05 1,011
583118 변산쪽 직소폭포 바로 갈려면 어디로 가면 직통코스일까요? 2 대명변산 2016/08/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