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잘하시는 분.. 해석 하나만 봐주세요.

whiteee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6-08-05 10:31:39

기존 번역된 문장은 아래와 같은데요.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상원 또는 하원의원의 후보자는 고의범에 관한 기소로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구금되지 않는다

 

위의 번역문장이 틀린것 같아 아래 제가 번역해보았는데 보시구 조언좀 해주세요.

 

고의범에 의한 기소로 최종 판결로써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상원 혹은 하원직에 선출되지 않는다.

IP : 210.96.xxx.25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8.5 10:36 AM (121.132.xxx.117) - 삭제된댓글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을 받고 구금 된적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2. 원글님
    '16.8.5 10:38 AM (70.58.xxx.67)

    Sejm 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원이라면 원글님 번역이 맞아요. sentenced to imprisonment 에는 구금된적 있다는 말은 없어요. 감옥에 구금되는 형을 선고 받았어도 아직 구금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 3. ..
    '16.8.5 10:38 AM (121.132.xxx.117)

    고의성이 입증되는 죄목으로 최종판결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상원 또는 하원의원이 될수 없다

  • 4. ...
    '16.8.5 10:43 AM (120.142.xxx.23)

    저도 원글님 번역에 한표요~

  • 5. 두 문장을 합해서
    '16.8.5 10:43 AM (24.115.xxx.71)

    기소된 후 고의성이 입증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 될 수 없다.

  • 6. ...
    '16.8.5 11:13 AM (218.234.xxx.185)

    고의성 있는 기소범죄로 최종 판결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누구도 상원 혹은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7.
    '16.8.5 12:25 PM (203.247.xxx.202)

    No person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final judgment for an intentional indictable offence /
    요기까지 주어부
    may be elected to the Sejm or the Senate.

    원글님 해석이 맞아요

  • 8. whiteee
    '16.8.5 5:08 PM (210.96.xxx.254)

    네 답변해주신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ㅏㄷ.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7878 너무 속상해요. 혹시 세탁소 관련일 하시는 분 1 너무 속상해.. 2016/08/20 825
587877 모 아니면 도, 흑백논리 강한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8 abc 2016/08/20 1,298
587876 유해진씨 겨울이 미용시켜주세요 ㅋㅋ 3 moony2.. 2016/08/20 3,316
587875 70만원...이거 보내야 되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50 짱딴 2016/08/20 25,094
587874 밤에뻘소리,아들이 있었으면좋겠네요 8 미루내사랑 2016/08/20 2,125
587873 박준영 변호사 대단한 인물이네요,,,, 5 파파이스 2016/08/20 2,871
587872 박인비선수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5 아아 2016/08/20 2,982
587871 Kbs리체 해설자 김윤희 19 좋아요 2016/08/20 6,061
587870 혹시 과거에 지방교대중 정시 미달된 곳이 있었나요? 14 내귀라캤니?.. 2016/08/20 3,232
587869 시댁 근처 사시는 분.. 시댁에 자주 가시게 되나요? 12 맞벌이 며느.. 2016/08/20 4,640
587868 아이 대학갈때까지 기다리지말고 지금 이혼하세요 12 . 2016/08/20 3,811
587867 골프가기 전날 밤 꼭 샤워를 하는데 31 .... 2016/08/20 9,792
587866 이 상황 어떡하죠? 2 오그락지 2016/08/20 937
587865 범퍼를 긁었는데... 6 ... 2016/08/20 1,109
587864 19살인데, 위장내시경 해도 괜찮을까요? 2 아들맘 2016/08/20 1,186
587863 굿와이프 이준호 금수저아니에요 5 2016/08/20 3,957
587862 제가 잘못한건가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느낌 189 --- 2016/08/20 24,364
587861 사주 궁금해요 대운이 역행 이라는데요 5 어둠 2016/08/20 9,847
587860 해설 드릅게 못하네 5 에헤라디야ㅋ.. 2016/08/20 2,424
587859 정작 제가 원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3 . 2016/08/20 673
587858 언프리티 랩스타 보시는 분. 9 dfert 2016/08/20 1,353
587857 날씨 여기저기 알아보아용 * 8 경기서부 부.. 2016/08/20 968
587856 남친 다시 만난다고 엄마한테 말햇는데 이거뭘까요? 8 ㅁㅁ 2016/08/20 1,935
587855 화초키우시는 분들 창문 열어놓으세요? 2 2016/08/20 1,218
587854 리빙데코에 올라오는 글이요 7 궁금 2016/08/2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