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은 130만원 정도 인데요,
단기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2019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납부 재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소득이 변경된 때 및 납부 예외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안하면
연금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데요,
4개월 알바 중 4대보험 피할 수 있는 정도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 기간은 3.3프로 개인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 납부 재개 신고 안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