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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좀 알려주세요

전세난민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6-07-23 11:19:01
2년차 오피스텔 자취생인데요.. 처음 집 구할때 계약금 몇백 보낸 후부터 부동산 아줌마 태도가 싹 변해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알고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절대 가면 안되는 부동산이었어요ㅠㅠ
오피스텔 주인이 집을 몇 채 가지고, 부동산에 관리를 맡기는 형태여서
주인 눈치를 엄청 보더라구요. 여튼 여차저차 1년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오피스텔은 1년 계약이더라구요)
1년 뒤에 비용은 그대로이지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전화왔는데, 묵시적 갱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싸우기 싫어서 계약서 다시 쓰고 비용도 10만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연장 계약서를 쓰기 전 근저당 설정도 안 보고, 확정 일자도 다시 안 받았어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님 첫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이번에 전세금 올려 재재계약 하려는데...(새집 구하고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고, 집은 살기좋고, 부동산도 잠깐만 만나면 끝이니까요ㅠ)
작년에 재계약으로 쓴 계약서의 인상분이라고 특약에 쓰는 건가요?
그럼 확정일자 안 받은게 문제가 되는지, 계약서를 3부 챙겨두면 될런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82님들께 조언 구해요.
혼자 사는건 힘드네요ㅜㅠㅠ
IP : 175.223.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outh
    '16.7.23 11:56 AM (39.112.xxx.240)

    자동연장이 아니라 계약서 다시 작성했다면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둔것 다 소용없어요
    새계약서 주민센터 들고 가셔서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아 두세요
    그리고 1년 계약해도 복방에서 뭐라하던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이 보장되요
    복방에서는 복비 먹으려고 계약 다시 하자했네요
    게약시 근저당여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약만기일 1개월전에 주인에게 연락없으면 같은 금액으로 자동연장이 되니 그냥 두시면 되요
    작년에 일단 1년 계약하셨어도 2년간 보장되니 계약서 다시 적지 마세요
    세입자로서는 계약서 다시 적지 않고 자동연장되는게 더 유리해요

  • 2. south
    '16.7.23 11:59 AM (39.112.xxx.240)

    재재재계약하는데 이전 인상분은 아무 관련없어요
    보장기간 2년 꽉 채우시고 새로이 계약하시면 되요
    (근저당 여부 확인 및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둘것)

  • 3.
    '16.7.23 12:23 PM (117.123.xxx.19)

    아주 나쁜 부동산은 아닌데요?
    1년 계약해도 2년을 거주할 수 있는건 맞아요
    1년씩 재계약서 작성시 10만원을 받는 것도 판례대로구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욕심도 있는거고
    임대인도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임대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재계약서 쓰는겁니다(복비때문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전에 작성했던 2장의 계약서 의 확정일자인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1회에 1천만원전세
    2회에 1천만원으로 재계약
    3회에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계약 했을 때
    1회의 확정일자로1천만원 보호
    2회의 확정일자 받았다면 1천만원보호
    3회에 1천만원 증액분만 3회 계약서의 확정일자로 보호
    되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전입신고....계속적으로 전입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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