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지니 조회수 : 2,780
작성일 : 2016-07-08 20:23:28

우선 외할어버지가 지난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4남 3녀 두셨고, 저는 2녀의 딸입니다.

우선 장남(큰외삼촌)은 돌아가셨고 큰외숙모와 자녀 3이 있습니다.


할어버지는 4월에 돌아가셨는데 6월말에 사망신고가 들어갔다고 하고 

시골의 재산을 외삼촌3명과 막내이모와 재산을 나눈듯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눈건지 돌아가시고 나눈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큰 이모네서 연락이 와서 알았네요. 1녀와 2녀만 소외받았습니다.

명의를 돌리다 만 집터 상속을 어떻게 할건지를 묻는 서류가 1녀(즉 큰이모댁으로)댁으로 발송되서 그거 확인하다가 안 사실이랍니다.


저희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무얼 확인하면 좋을까요?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무사부터 찾아가면 되나요?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나요?

큰이모와 엄마는 형제들이 이렇게 했다는것에 분노하고계십니다. 좀 도움말씀부탁드립니다

두분다 자신의 몫을 받고 싶어하십니다.

IP : 183.108.xxx.7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7.8 8:47 PM (124.53.xxx.84) - 삭제된댓글

    아. 사망신고를 늦게 하고 명의 변경하신거군요. 헐~

  • 2. ᆢᆢᆢ
    '16.7.8 8:49 PM (122.43.xxx.11) - 삭제된댓글

    소송이 있는걸로 알아요

  • 3. .....
    '16.7.8 8:50 PM (218.51.xxx.25)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가 좋죠.
    여러 곳 다니시며 발로 뛰고 상담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4. ㅇㅇ
    '16.7.8 8:51 PM (121.168.xxx.41)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유류분 신청? 인가..
    그거 하시면 될 거예요.

  • 5.
    '16.7.8 8:57 PM (218.149.xxx.77)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명의 의전이 되지 않아요. 잘 알아보세요.

  • 6.
    '16.7.8 8:58 PM (218.149.xxx.77)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않돼요. 엄마가 2녀 라면서요. 아마도 엄마는 동의한 후 도장 주셨을것 같아요. 알아보세요.

  • 7. ㅇㅇ
    '16.7.8 9:00 PM (121.168.xxx.41)

    윗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명의를 이전한 거 같아요.

    은행 저축도 사망신고 하기 전에 찾으라고 조언들 해요.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류가 넘 복잡해서요

    근데 어머니 형제분들 참 너무 하셨네요

  • 8. 지니
    '16.7.8 9:21 PM (183.108.xxx.73)

    사망신고를 늦게 하고 명의를 이전하면 불법아닌가요?
    참 돈 앞에 형제를 이렇게 버리나 싶습니다.

  • 9. dlfjs
    '16.7.8 10:03 PM (114.204.xxx.212)

    늦게한 증거 있다면 소송 가능하죠

  • 10. ㅇㅇ
    '16.7.8 10:07 PM (210.221.xxx.34)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소송해서 재산 찾아야죠
    그런데 사망한 장남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사촌들과도 같이 소송하세요

  • 11. 지니
    '16.7.8 10:15 PM (183.108.xxx.73)

    이번에 재산분할에서 1남의 자녀가 재산을 같이 나눈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남 큰외삼촌은 돌아가시기 전에 (약 20여녀전에) 이미 재산을 받으셨어요.

    남은 재산은 천만원 정도되는 땅밖에 안남았습니다. 그것마저 명의가 깨끗한건지 모르겠어요. 다른사람과 공동소유일수도있습니다.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이 공시지가 5천(시세 약 1억원)땅인거 같습니다 다른분들은 좀 더 큰 재산을 나눴을거라 추정합니다.
    엄청 큰 부자도아니셨고 시골에 그냥 땅조금 갖고 계신건데 이렇게 소외되서 더 씁슬합니다.

  • 12. 지니
    '16.7.8 10:21 PM (183.108.xxx.73)

    월요일에 1녀의 자녀와 법무사 찾아가려고 했는데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우선 저희가 하려는건
    남은 땅의 소유를 확실히 알아보고 할아버지 소유이면 1녀와 2녀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니 다른ㅓ 형제의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또, 다음은 재산이 어느 시점에 분배되었나 확인하면 되나요? 할아버지 실제 사망전에 분배가 이어졌으면 유 류분 신청이고 사망 후 사망신고이전에 분배되었으면 사기? 이런건가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런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인간의 단면을 보이는게 참 싫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6034 기가 도덕 시험잘보는 아들 20 진심 2016/07/13 2,376
576033 남편말에 울분이 8 답답 2016/07/13 1,901
576032 이런 일을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4 ..... 2016/07/13 1,093
576031 아는 동생이 공무원 시험 떨어지니까 대놓고 피하네요 4 ㅇㅇ 2016/07/13 3,112
576030 부가가치세신고 아르바이트어떤가요? 2 .. 2016/07/13 1,065
576029 튀는 자동차색 어떨까요? 23 세컨카 2016/07/13 2,152
576028 머리가 짧을수록 얼굴이 사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30 헤어 2016/07/13 9,599
576027 직장은 안다니는데 매달 돈이 들어오는 8 스스 2016/07/13 2,749
576026 외식 잘하는집 부러워요 14 제목없음 2016/07/13 4,665
576025 지금 아침마당 엄지인 블라우스 맘에 드네요 6 레드 2016/07/13 2,208
576024 여자학생들 왜 머리 안묶고 다니나요? 35 .... 2016/07/13 8,712
576023 꿈해몽 부탁드립니다 2 꿈해몽 2016/07/13 606
576022 제주도에 운전 못하는데 5살 아이와 둘이 갈 수 있을까요? 15 뚜왕 2016/07/13 2,587
576021 수입이 100 만원이라도 3 이해가 2016/07/13 2,359
576020 돈에 별 관심 없다는 분들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3 관심사 2016/07/13 794
576019 서핑배우실분 안계시나요? 4 바다소리 2016/07/13 1,222
576018 고3 담임의 갑질… ‘평가’ 빌미 수백만원 뒷돈 9 bb 2016/07/13 2,052
576017 심상정님 쓸쓸하시대요 6 ^^ 2016/07/13 1,920
576016 국을 끓였는데요 1 da 2016/07/13 740
576015 6학년 아침 굶어요. 공복. 1 ... 2016/07/13 1,008
576014 초등때문에 주소이전하려는데 5 ... 2016/07/13 1,305
576013 어제 올린 기사 모음입니다. 1 기사 2016/07/13 414
576012 종아리둘레 35센치 10 가을 2016/07/13 6,202
576011 2016년 7월 1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6/07/13 613
576010 전업찬양은 후진국 같아요 22 나는나 2016/07/13 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