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부터 말씀 드리자면
본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제공한 채권양도 서류일체는 무효처리되며, 병은 제 3자에게 매매.양도 등의 행위를 일체할 수 없다.
이문구에서 뒤에부분 병은~ 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 첫머리 본 합의약정서를 체결하기 전 부분에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되나요..
아님 첫머리내용과 상관없이 체결 전.후 무조건 안된다고 봐야하나요?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한부분이라 도움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 부동산이나 법과 관련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미라클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6-07-07 10:34:35
IP : 175.223.xxx.2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7.7 10:37 AM (121.150.xxx.86)법률구조공단 있습니다.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2. 글쎄요
'16.7.7 10:42 AM (222.107.xxx.182)체결전의 것은 무효가 되었고
체결후에는 매매,양도가 금지된다면
효력이 없긴 마찬가지일 것같아요
체결 전에 병이 타인에게 매매나 양도를 했다면
그 타인은 저 합의서에 의해 권한을 잃을 수는 없으니
을이 곤란해지는거구요
새로운 정이 나타난건가요?
정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저런 합의를 했다면
병이 나쁜 사람이구요.
원글님이 정 입장이거나 을 입장이라 곤란해지신건가요?3. 미라클
'16.7.7 10:43 AM (175.223.xxx.28)그런방법도 있네요.
이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또는 서면으로 보는거랑 많이 달라서 도움을 요청햏어요
감사합니다4. 미라클
'16.7.7 11:06 AM (175.223.xxx.28)글쎄요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단순 뒷부분 병은 제 3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ㄸㅓㅎ게 봐야되는건지.. 첫머리부분단락과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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