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근혜 대통령, '긴급명령' 고려할 수도 있다

... 조회수 : 2,766
작성일 : 2016-06-28 22:47:0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1588&dable=30....
[이국영 교수 인터뷰①] 협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해... 단, 새로운 프레임


지금 여야 양측이 주장하는 개헌론에 던지는 따끔한 일침.
제게는 참 유익했습니다.
여기엔 일부만 발췌해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링크된 기사의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87년 체제 이후 늘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 유형론에 머물렀다. 
'협의정치(이하 협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론을 중심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개헌을 하여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떤 정부형태로 변해도 
선거제도가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국회는 여전히 식물·동물·미생물 국회로 악순환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헌법에는 선거제도를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확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U 국가 중에서 선거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덴마크 등 13개국에 달한다."

- 민주화가 공고화한 현시점에서 과연 긴급명령이 발동될 수 있나? 
"긴급명령권이라고 해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할 필요는 없다. 
남아메리가 일부 국가에서는 여소야대이고, 
특히 의회가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경우 긴급명령이 발동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는 않다. 
한국에서도 이미 작년 연말 여권의 강경파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이유로 긴급재정명령을 거론한 바가 있지만,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재정명령의 발동요건인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현 경제상황이 회복될 가능성도 낮고, 
오히려 구조조정문제로 더 악화될 조짐이 있어 다시 긴급명령권 발동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한반도 정세는 이른바 '대박통일'의 낌새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긴급명령의 통치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예측은 기우에 불과하지만, 
만약 긴급명령 전략이 선택되면 한국의 대통령은 푸틴과 같은 슈퍼대통령이 될 것이다."



IP : 220.120.xxx.1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28 10:47 PM (220.120.xxx.1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1588&dable=30....

  • 2. . . .
    '16.6.28 10:52 PM (125.185.xxx.178) - 삭제된댓글

    기어이 아버지처럼 되는구나.

  • 3. 미친ㄴ
    '16.6.28 10:53 PM (180.69.xxx.218)

    닭이 훼를 치고 나라를 뒤집으려 하는군요

  • 4. 넌 닭일 뿐이야
    '16.6.28 10:56 PM (122.46.xxx.101)

    설치다가 목아지 댕강에 치킨으로 전락

  • 5. 탄핵
    '16.6.28 10:57 PM (125.185.xxx.178)

    안해주니 설쳐대네요.
    나라 다 망ㅊㅣ는 ㄴ이

  • 6. ...
    '16.6.29 3:03 AM (220.120.xxx.167) - 삭제된댓글

    긴급재정명령은 상당히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도 경제전문가라는 놈이 양적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96406 실제상황이란 프로에 중독된 엄마 6 ㅇㅇ 2016/09/15 2,997
596405 반기문 지지율 1위 33 대선 2016/09/15 3,959
596404 내일 서울 경기지역...어디로 놀러갈까요?? 3 흑.. 2016/09/15 1,638
596403 알베르토 부인이 궁금하네요 23 ㅇㅇ 2016/09/15 37,311
596402 정말 저두 시댁가면 음식때문에 스트레스받아요 17 라임 2016/09/15 5,556
596401 30대 후반이 들어갈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추천요 ㅡㄷ재테크 뷰.. 3 dd 2016/09/15 1,435
596400 sushi rice 가 뭐죠 2 질문 2016/09/15 2,058
596399 조정석 연기 정말 잘하네요. 질투의 화신 재미있어요. 29 질투의화신 2016/09/15 7,676
596398 연애의 결론은 결혼이 아닌가요? 11 그린라떼 2016/09/15 3,035
596397 추석 당일에 친정 안 가는 분 계세요? 12 .. 2016/09/15 3,033
596396 구르미랑 비슷한 소설 제목요~? 2 세자저하 2016/09/15 757
596395 설국열차 보시나요? 10 웁스 2016/09/15 3,040
596394 결혼후 첫명절 딸기 3 옛생각 2016/09/15 1,665
596393 전 안부치니 살것 같네요 3 나도 쉬고싶.. 2016/09/15 3,268
596392 광대뼈 나온것도 장점이 있을수있을까요ㅜ 8 2016/09/15 3,513
596391 친정에 몇시쯤 떠나야 할까요? 4 ... 2016/09/15 907
596390 둘째 생겼다고 하니 주변 반응.. 18 엄마가 되는.. 2016/09/15 6,656
596389 아기 키우는데 인내심이 모자라요 7 ㄹㄹ 2016/09/15 1,448
596388 뉴욕호텔 예약...신용카드 없으면 체크인이 안되나요? 3 ㅜㅜ 2016/09/15 2,458
596387 콩이 정말 몸에 좋은가요 3 콩밥 2016/09/15 1,745
596386 제가 시댁에 잘못하는 걸까요 64 ... 2016/09/15 17,315
596385 아들 첫휴가후 복귀했습니다 9 슬퍼요 2016/09/15 1,300
596384 과자,빵,음료수,라면 만 끊어도 다이어트 반은 먹고 들어가는거같.. 14 딸기체리망고.. 2016/09/15 4,274
596383 연로하신 엄마 심한 변비. 조언부탁합니다~~ 6 Ss 2016/09/15 1,456
596382 지인분이 분양권 사서 되파는 일 한다는데 4 2016/09/15 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