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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한국으로 송금시

내실 조회수 : 1,579
작성일 : 2016-06-10 23:51:58
안녕하세요.
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주택구입 목적으로 외국의 제 계좌에서 한국의 제 계좌로 1억원 이상 송금시 송금수수료 외에 세금이나 기타 부대 수수료 또는 해엉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외국에 사시면서 한국으로 송금해 보신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IP : 39.115.xxx.1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1 12:11 AM (182.215.xxx.10)

    외화반입시 국적이 한국이냐 아니냐보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규정이 달라진다는거 같았어요. 원글님의 경우는 비거주자이신거 같으니 아마 해명절차가 필요할거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한국에 있는 원글님 거래 은행 외화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구요, 거기서 시원찮으면 한국은행 외화담당부서 직원과도 통화해보세요

  • 2. 내실
    '16.6.11 12:15 AM (39.115.xxx.144)

    지금 사정상 잠시 한국에 거주중이고요. 은행에 물어보니 3개월 이상 머무르면 거주자래요. 제가 3개월 채워서 있을 거 수 있어요. 송금 받는데는 문제 없는데 세금괸련은 자기들도 모른다 히더군요. 한국은행 외화담당부서에 문의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 3. 뉴질맘
    '16.6.11 5:28 AM (122.57.xxx.103)

    저도 지금 원글님과 같은 상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세금문제도 있을까요? 은행에서는 해명절차만 얘기하던데.
    혹시 아시게됨 게시판에 올려주심 좋겠네요^^ 저도 알아보고
    공유할께요~

  • 4. 내실
    '16.6.11 5:42 AM (39.115.xxx.144)

    네~그럴께요~
    해명절차는 비거주자가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5. 뉴질맘
    '16.6.11 11:37 AM (122.57.xxx.103)

    제가 알아본바로는 한국의 은행계좌로 송금을 하면 은행측에서
    연락을 한대요. 소명하지않아도 되는 한도인 오만불을 넘은경우에.
    어디에 쓸 명목인지를 적어내는 서류를 이멜로 보내주던지 아님 비거주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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